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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된 보험환급금 압류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 요약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보험환급금 압류 #소액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초과 #국세 체납 압류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보험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인 3,000,000원을 초과하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은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3,000,000원을 초과함이 인정되어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환급금도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금액 범위를 초과하면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은 압류금지 소액금액을 초과하는 보험환급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 기준 소액금융재산 압류 제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은 3,000,000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 3,000,000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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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74484 ⁠(2018.06.19)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보험환급금이 구 국세징수법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