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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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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74484 (2018.06.19) |
|
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0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보험환급금이 구 국세징수법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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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소74484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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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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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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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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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보험환급금이 구 국세징수법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