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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137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실물 거래 증빙자료 부재, 자금 흐름 및 기업 간 특수관계 인정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관청의 가산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실물 거래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가 없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판결은 관련 모든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로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좌·인증서 등 사용 내역, 최종 소비처 단가·거래구조, 객관적 증빙자료(운송장, 출하증 등) 제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판결은 사무실 공유, 인적 특수관계, 비정상 자금 흐름, 주문·운송 등 객관적 자료 부재 등 정황을 종합해 허위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입금·출금 내역, 실제 영업활동 증빙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판결은 세무조사 요구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허위임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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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2018.10.2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벧엘골재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2018.06.01)

변 론 종 결

2018.10.04.

판 결 선 고

2018.10.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A(이하 ⁠‘한국

도시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함께 ⁠‘주요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고,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하고, HHH과 함께 '주요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주요 매입처로부터 발급받거나 주요 매출처에 발급

한 세금계산서를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등 8,295,323,3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9,066,675,74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

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쟁

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 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

치세(가산세) 271,694,4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378,646,851원(=

- 3 -

8,295,323,300원 + 9,066,675,747원) × 0.02 - 기납부세액 등 75,878,44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경 주요 매입처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총판권을 획득

한 후 주요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주요 매출처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골재를

판매한 점, 원고는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판매처 확보 및 관리, 골재판매 등의

영업을 한 점, 원고,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는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요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하기는 하

였으나 이는 주요 매입처가 OOO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출하관리를 하는 원고가 주요 매입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준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제한된 용도로만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점, 원고 는 담보 목적으로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대금 결제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한 점, 주요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 흐름 과 반대되는 결제(역송금)를 하였으나 이는 주요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융통어음을 빌

려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

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29. 대전 중구 산성동 164-6 LLL 4층을 사업장 소재

지로 하고 골재 도소매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8. 31.

직권 폐업하였다.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 GGG(주식지분

비율 45%), JJJ(주식지분비율 25%), KKK(주식지분비율 30%) 3명이다

2) 원고는 주요 매입처 및 주식회사 NNN과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 고, 원고의 대표이사 GGG과 주요 매출처인 HHH 대표이사와 III 대표이사 는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AAA의 전 직원이다.

3)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주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직접 골재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4)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주요 매입처 및 주요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골재단가를 분석한 결과, 주요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요 매입처

- 5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요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의 골재판매에 따른 거래

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와 전부 외상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 일

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주요 매출처 등으로부터 원고의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대부분

바로 출금되었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주요 매입처로 돈이 지급되면 주요 매입처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GGG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

었다.

7)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원고에게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

였다[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출하일보는 원고가 아닌 AAA과 MMM솔

루션의 출하일보이다(갑 제1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 6 -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 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 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

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

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쟁점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된다.

①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와 주요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가 같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주요 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AAA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와 담보 없이 전부 외상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뿐

그 외에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였

- 7 -

다. 또한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

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

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강성

락, 주요 매입처의 대표이사 FFF, FFF의 배우자 FFF의 금융거래는 모두 동일

한 2개의 IP주소(이하 ⁠‘이 사건 IP주소’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②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주요 매출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

루어지는 거래구조이었으나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주요 매입처 → 원고 → 주요 매출

처 →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 거래구조가 변

경된 후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매입처는 원고에게 골재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

였고, 원고는 위 골재를 주요 매출처에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주요

매출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변겨은 주요 매출처의 매출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

루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골재 영업 전문가인 GGG이 주도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적극적

인 영업을 통해 주요 매입처의 매출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주요 매입처가 원고 를 통해 거래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이 영업활동 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22개

- 8 -

업체 중 19개 업체가 주요 매입처의 기존 거래처이며, 원고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인 GGG이 주요 매입처의 매출액 증대에 상응하는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GGG은 세무조사 당시 주요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FFF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권유받아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주식 45%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앞서 본 거래구조나 골재판매 단가에 대

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GG 또는 원고의

영업능력 때문에 주요 매입처가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요 매입처에 현금(수표 포함)을 지급하면,

주요 매입처는 대표이사 FFF, FFF의 배우자 FFF 등의 계좌를 통해 원고 대표

이사 GGG의 개인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역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역송금은 원고와

주요 매입처의 거래내역이나 주요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위 역송금 역시 이 사건 IP주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FFF, GGG의 개인계좌를 융통어음을 위한 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위 역송금은 원고가 주요 매입처로부터 융통어음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융통어음 거래를 원고 법인계좌를 통해 한 사실(을 제20

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GGG과 FFF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위 금

융거래가 융통어음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중에 피고의 요구에도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9 -

이에 대해 원고는 갑 제14, 28, 36호증의 출하일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출하

일보는 원고가 아닌 AAA, BBB, CCC이 작성한 자료인 점, 원고는

위 출하일보 중 갑 제14호증은 원고 직원 DDD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출

하일보가 작성된 2015. 7. 1.에 DDD은 원고가 아닌 주요 매입처인 AAA의

직원이었던 점, 원고는 원고 직원이 주요 매입처의 석산에 상주하면서 골재 납품 등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1.부터 2015. 12. 30. 사이에 누가 주요 매입처의 석

산에 상주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원고의 직원 DDD, EEE가 한국

도시개발의 석산에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경에는 DDD 외에 EEE 역시

AAA의 직원이었다)을 종합하면, 위 출하일보만으로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원고 직원 확인서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나) 앞서 본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쟁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특히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임이 밝혀

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94.5%(= 주요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7,839,014,300원 ÷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295,323,300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49.7%(= 주

요 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2,325,900원 ÷ 9,066,675,747원)에

불과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인 이상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10 -

② 최종 소비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PPP는 주요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지만,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

를 작성하였다.

③ 반면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실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1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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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A(이하 ⁠‘한국

도시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함께 ⁠‘주요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고,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하고, HHH과 함께 '주요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주요 매입처로부터 발급받거나 주요 매출처에 발급

한 세금계산서를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등 8,295,323,3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9,066,675,74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

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쟁

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 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

치세(가산세) 271,694,4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378,646,8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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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323,300원 + 9,066,675,747원) × 0.02 - 기납부세액 등 75,878,44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경 주요 매입처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총판권을 획득

한 후 주요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주요 매출처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골재를

판매한 점, 원고는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판매처 확보 및 관리, 골재판매 등의

영업을 한 점, 원고,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는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요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하기는 하

였으나 이는 주요 매입처가 OOO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출하관리를 하는 원고가 주요 매입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준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제한된 용도로만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점, 원고 는 담보 목적으로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대금 결제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한 점, 주요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 흐름 과 반대되는 결제(역송금)를 하였으나 이는 주요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융통어음을 빌

려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

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29. 대전 중구 산성동 164-6 LLL 4층을 사업장 소재

지로 하고 골재 도소매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8. 31.

직권 폐업하였다.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 GGG(주식지분

비율 45%), JJJ(주식지분비율 25%), KKK(주식지분비율 30%) 3명이다

2) 원고는 주요 매입처 및 주식회사 NNN과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 고, 원고의 대표이사 GGG과 주요 매출처인 HHH 대표이사와 III 대표이사 는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AAA의 전 직원이다.

3)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주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직접 골재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4)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주요 매입처 및 주요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골재단가를 분석한 결과, 주요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요 매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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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요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의 골재판매에 따른 거래

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와 전부 외상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 일

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주요 매출처 등으로부터 원고의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대부분

바로 출금되었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주요 매입처로 돈이 지급되면 주요 매입처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GGG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

었다.

7)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원고에게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

였다[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출하일보는 원고가 아닌 AAA과 MMM솔

루션의 출하일보이다(갑 제1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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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 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 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

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

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쟁점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된다.

①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와 주요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가 같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주요 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AAA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와 담보 없이 전부 외상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뿐

그 외에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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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원고는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

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

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강성

락, 주요 매입처의 대표이사 FFF, FFF의 배우자 FFF의 금융거래는 모두 동일

한 2개의 IP주소(이하 ⁠‘이 사건 IP주소’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②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주요 매출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

루어지는 거래구조이었으나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주요 매입처 → 원고 → 주요 매출

처 →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 거래구조가 변

경된 후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매입처는 원고에게 골재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

였고, 원고는 위 골재를 주요 매출처에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주요

매출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변겨은 주요 매출처의 매출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

루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골재 영업 전문가인 GGG이 주도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적극적

인 영업을 통해 주요 매입처의 매출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주요 매입처가 원고 를 통해 거래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이 영업활동 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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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 19개 업체가 주요 매입처의 기존 거래처이며, 원고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인 GGG이 주요 매입처의 매출액 증대에 상응하는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GGG은 세무조사 당시 주요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FFF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권유받아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주식 45%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앞서 본 거래구조나 골재판매 단가에 대

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GG 또는 원고의

영업능력 때문에 주요 매입처가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요 매입처에 현금(수표 포함)을 지급하면,

주요 매입처는 대표이사 FFF, FFF의 배우자 FFF 등의 계좌를 통해 원고 대표

이사 GGG의 개인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역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역송금은 원고와

주요 매입처의 거래내역이나 주요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위 역송금 역시 이 사건 IP주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FFF, GGG의 개인계좌를 융통어음을 위한 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위 역송금은 원고가 주요 매입처로부터 융통어음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융통어음 거래를 원고 법인계좌를 통해 한 사실(을 제20

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GGG과 FFF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위 금

융거래가 융통어음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중에 피고의 요구에도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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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는 갑 제14, 28, 36호증의 출하일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출하

일보는 원고가 아닌 AAA, BBB, CCC이 작성한 자료인 점, 원고는

위 출하일보 중 갑 제14호증은 원고 직원 DDD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출

하일보가 작성된 2015. 7. 1.에 DDD은 원고가 아닌 주요 매입처인 AAA의

직원이었던 점, 원고는 원고 직원이 주요 매입처의 석산에 상주하면서 골재 납품 등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1.부터 2015. 12. 30. 사이에 누가 주요 매입처의 석

산에 상주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원고의 직원 DDD, EEE가 한국

도시개발의 석산에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경에는 DDD 외에 EEE 역시

AAA의 직원이었다)을 종합하면, 위 출하일보만으로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원고 직원 확인서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나) 앞서 본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쟁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특히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임이 밝혀

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94.5%(= 주요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7,839,014,300원 ÷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295,323,300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49.7%(= 주

요 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2,325,900원 ÷ 9,066,675,747원)에

불과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인 이상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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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소비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PPP는 주요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지만,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

를 작성하였다.

③ 반면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실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1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