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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을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과처분 #무효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경우 부과처분이 즉시 무효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급한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부과처분이 즉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바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아닌 이상, 사실관계의 정밀조사가 필요하여 즉시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납세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정확한 조사 후 사실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명백히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3030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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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3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613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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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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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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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아닌 이상, 사실관계의 정밀조사가 필요하여 즉시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납세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정확한 조사 후 사실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명백히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3030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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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3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613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