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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축·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소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8845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증축·리모델링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축 비용 #리모델링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증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는 부동산 취득 후 여러 차례 증축, 리모델링 시 지출 비용의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후,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는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양도소득세 다툼에서 소송 총비용은 언제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청구의 상당 부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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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8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AAAA원의 부과처분 중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2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삭제

○ 2면 16행의 ⁠“다.”를 ⁠“다(이하 위 양도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 2면 20행의 ⁠“2.”를 ⁠“3.”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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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증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는 부동산 취득 후 여러 차례 증축, 리모델링 시 지출 비용의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후,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는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양도소득세 다툼에서 소송 총비용은 언제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청구의 상당 부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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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8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AAAA원의 부과처분 중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2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삭제

○ 2면 16행의 ⁠“다.”를 ⁠“다(이하 위 양도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 2면 20행의 ⁠“2.”를 ⁠“3.”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