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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80
판결 요약
주택 부분이 더 넓어도 겸용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율 적용 불가합니다.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해야 하며,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겸용주택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외 부분도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고가주택의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넓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도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전체에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가 겸용주택에 세금산정 시 주택 외 부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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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은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788 ⁠(2015.2.4)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93,14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내지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1)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양도주택이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등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 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겸용주택 중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경우에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결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과 동시에 그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의 균형상 시행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방생한”을“발생한”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 ⁠“'건물‘이므로”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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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 부분이 더 넓어도 겸용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율 적용 불가합니다.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해야 하며,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겸용주택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외 부분도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고가주택의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넓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도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전체에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가 겸용주택에 세금산정 시 주택 외 부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은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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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은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788 ⁠(2015.2.4)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93,14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내지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1)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양도주택이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등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 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겸용주택 중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경우에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결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과 동시에 그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의 균형상 시행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방생한”을“발생한”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 ⁠“'건물‘이므로”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