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안방 접근금지 명령 항고 기각 판단

2023커9
판결 요약
가정 내에서 욕설과 허위신고 등 폭력적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배우자·자녀) 보호를 위해 안방 접근금지 명령을 한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행위자의 항고는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안방 접근금지 #배우자 폭행
질의 응답
1.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공간 생활 중 배우자가 욕설과 허위 신고를 했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할까요?
답변
욕설 및 허위신고 등 폭력적 언행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 공간(안방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 2. 15. 자 2023커9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욕설 및 허위신고 사실, 가정상황, 관계 등을 종합해 피해자 안방의 접근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항고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야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3커9 결정은 행위자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법률상 보호명령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명령이 현저히 부당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제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3커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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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인천가정법원 2024. 2. 15. 자 2023커9 결정]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지영 최지연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4. 02. 15. 선고 2023커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