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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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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 요지)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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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9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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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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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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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0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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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