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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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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점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법원은 대여 시점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며, 원고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 시점 #차입금 기준 #특수관계자 #공제조합
질의 응답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여 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특수관계자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한 사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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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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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