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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점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법원은 대여 시점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며, 원고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 시점 #차입금 기준 #특수관계자 #공제조합
질의 응답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여 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특수관계자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한 사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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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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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여 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특수관계자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22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한 사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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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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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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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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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