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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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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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