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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8누57249
판결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 종사 #상속세 #직접영농 입증 #상속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은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 종사 및 계속성 요건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직접 영농 종사 및 계속성은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은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입증이 부족하면 영농상속공제는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에서 입증부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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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2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9,35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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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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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영농 종사 #상속세 #직접영농 입증 #상속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은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 종사 및 계속성 요건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직접 영농 종사 및 계속성은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은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입증이 부족하면 영농상속공제는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판결에서 입증부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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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2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9,35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