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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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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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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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72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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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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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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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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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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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9,35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