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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시 추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주식이 발기설립 등기 이전에 증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증여 #설립등기일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설립등기 이전 주식 증여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주주의 지위 취득일인 설립등기일이 양도시기이므로, 그 이전 증여는 요건 미충족이라 보아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현물출자로 인한 주주 지위 취득 시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주식 50% 이상을 처분한 기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요건 불충족(예: 설립등기 전 주식 증여)시 추징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증여로 인해 요건 미충족일 때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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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274,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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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주식이 발기설립 등기 이전에 증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증여 #설립등기일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설립등기 이전 주식 증여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주주의 지위 취득일인 설립등기일이 양도시기이므로, 그 이전 증여는 요건 미충족이라 보아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현물출자로 인한 주주 지위 취득 시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주식 50% 이상을 처분한 기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요건 불충족(예: 설립등기 전 주식 증여)시 추징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판결은 증여로 인해 요건 미충족일 때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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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274,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