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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2010두13234
판결 요약
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새 부과처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과세당국이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처분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 적법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사실이 발생한 시점, 즉 새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234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즉, 새로운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된 처분이 아니라 새로 부과된 처분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234 판결은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 인정의 전제가 될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산정과 관계되는 특별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기준일은 최초 체납이 아니라 최종 인정된 새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2010두13234 판결 취지에 따르면, 납세 고지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취소 후 재부과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정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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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그 의무의 성립시기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뒤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중 乙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만료하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뒤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중 乙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빨라야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만료하므로, 그 전에 乙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2]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공2005상, 76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공2008하, 161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가 2003. 1. 16.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1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만 원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하자가 있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5. 18. 소외 회사에게 세액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법인세 6,500만 원을 납부기한 2005. 5. 31.로 정하여 부과함(이하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아울러 2005. 5. 20.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08. 5. 28.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를 하면서 새로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 37.5%에 해당하는 32,29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당초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빨라야 새로운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는 이유로 그 이전인 2008. 5. 28.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10두132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