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상대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통한 공급 여부와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92
판결 요약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판매지원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령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정사업장 명의 기재, 계약서 서명자, 실제 업무범위 등으로 직·간접 공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질의 응답
1. 외국법인과의 판매지원용역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고정사업장 명의 기재 여부 외에도 실제 서명자가 고정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업무범위에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전략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실제 용역의 수혜자와 공급 상대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고정사업장에 대표자가 아닌 모회사 임원이 서명하였고, 업무범위에 국내에서는 수행 불가능한 부분들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 직접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매지원용역의 실질적 제공 상대가 외국법인임이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실제 용역 수혜자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계약서 체결·서명 주체, 업무범위, 실질적 공급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들어 고정사업장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서명자 및 업무 내용, 계약 목적 조항 분석 등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2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의 ⁠“2014. 5. 14.”을 ⁠“2014. 5. 2.”로 고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서명하였고, 수정계약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서명하였다.”

 ○ 10면 13행의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구체적 내용”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는 점”

 ○ 11면 17행의 ⁠“해석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 2. 10.에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이 사건 2. 7.자 계약에서 전제로 한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 12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상대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통한 공급 여부와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92
판결 요약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판매지원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령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정사업장 명의 기재, 계약서 서명자, 실제 업무범위 등으로 직·간접 공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질의 응답
1. 외국법인과의 판매지원용역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고정사업장 명의 기재 여부 외에도 실제 서명자가 고정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업무범위에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전략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실제 용역의 수혜자와 공급 상대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고정사업장에 대표자가 아닌 모회사 임원이 서명하였고, 업무범위에 국내에서는 수행 불가능한 부분들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 직접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매지원용역의 실질적 제공 상대가 외국법인임이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실제 용역 수혜자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계약서 체결·서명 주체, 업무범위, 실질적 공급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들어 고정사업장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판결은 서명자 및 업무 내용, 계약 목적 조항 분석 등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2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의 ⁠“2014. 5. 14.”을 ⁠“2014. 5. 2.”로 고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서명하였고, 수정계약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서명하였다.”

 ○ 10면 13행의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구체적 내용”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는 점”

 ○ 11면 17행의 ⁠“해석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 2. 10.에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이 사건 2. 7.자 계약에서 전제로 한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 12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