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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확약서 범위와 사업대행비용 상환청구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 요약
확약서에 명시된 포기 및 책임면제 조항은 이 사건 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시행권·시공사 선정권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판시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제소확약서 #사업대행계약 #비용상환청구권 #권리포기 #시공사 선정권
질의 응답
1. 사업대행계약 해지 후 작성한 부제소확약서가 사업시행권·시공사 선정권 외에 비용상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확약서의 포기·책임면제 문구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의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 및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 내용에 비추어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까지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확약서상 ‘모든 권리 일체 포기’와 ‘민·형사상 책임 불문’이 비용상환권한까지 미치나요?
답변
계약서 문구작성 경위상 비용상환권한 역시 포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 해석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도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참가인이 주장하는 비용상환·원상회복청구권이 부제소합의서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답변
별도 명시나 제한이 없으면 포기·제한이 넓게 적용된다고 보아 포섭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비용상환 문제를 확약서 기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면 그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상식이며, 근거 없이 해석의 범위를 좁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대행업자 측이 비용상환청구로 항소한 소송 결과는 어떠한가요?
답변
항소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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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약서 기재를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13562 기타(금전)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8,068,656원 및 그중 60,000,000원에대하여는 2007. 3. 3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3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6.부터,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4.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3.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9.부터, 4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7.부터, 5,578,068,656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3면 제9행 기재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 및 참가인은, 2007. 9. 11.자 확약서의 내용은 참가인이 2008. 2. 20.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 시행권 내지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혹은 위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9. 11.자 확약서에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의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대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은 참가인이 확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확약서에 이를 표기할 필요성은 떨어지는 반면,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대행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만 정산하고,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체비지 외에 다른 수단으로 변제를 요 구할 수 없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대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계약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들로서는 이에 대하여 합의하여 서면을 작성할 필요성이 더 큰 점, 원고는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에 의한 법정채권이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합의서상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의하여 참가인의 비용상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만약 비용상환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확약서 기재로 포섭되지 않는 이견이 있었을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확약서 기재를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사업대행비용상환청구권의 압류채권 지급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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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행계약 해지 후 작성한 부제소확약서가 사업시행권·시공사 선정권 외에 비용상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확약서의 포기·책임면제 문구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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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약서상 ‘모든 권리 일체 포기’와 ‘민·형사상 책임 불문’이 비용상환권한까지 미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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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 해석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도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참가인이 주장하는 비용상환·원상회복청구권이 부제소합의서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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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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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대행업자 측이 비용상환청구로 항소한 소송 결과는 어떠한가요?
답변
항소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562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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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약서 기재를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13562 기타(금전)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8,068,656원 및 그중 60,000,000원에대하여는 2007. 3. 3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3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6.부터,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4.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3.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9.부터, 4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7.부터, 5,578,068,656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3면 제9행 기재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 및 참가인은, 2007. 9. 11.자 확약서의 내용은 참가인이 2008. 2. 20.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 시행권 내지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혹은 위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9. 11.자 확약서에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의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대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은 참가인이 확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확약서에 이를 표기할 필요성은 떨어지는 반면,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대행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만 정산하고,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체비지 외에 다른 수단으로 변제를 요 구할 수 없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대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계약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들로서는 이에 대하여 합의하여 서면을 작성할 필요성이 더 큰 점, 원고는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에 의한 법정채권이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합의서상 ⁠‘이 사건 단독사업대행계약상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의하여 참가인의 비용상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만약 비용상환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확약서 기재로 포섭되지 않는 이견이 있었을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확약서 기재를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이나 시공사 선정권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사업대행비용상환청구권의 압류채권 지급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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