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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시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단,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대표이사 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표이사 #실질운영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대표이사 등 주장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스스로 실질운영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 및 세금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증거 부족시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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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QQ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47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7행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 2면8행 ⁠“2009년 4. 23.”을 ⁠“2009 4. 23.”로 고친다.

○ 4면13행의 ⁠“증인 김00“을 ”제1심 증인 김00“으로 고친다.

○ 5면12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0, 1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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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실질운영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대표이사 등 주장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스스로 실질운영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 및 세금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은 증거 부족시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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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QQ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47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7행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 2면8행 ⁠“2009년 4. 23.”을 ⁠“2009 4. 23.”로 고친다.

○ 4면13행의 ⁠“증인 김00“을 ”제1심 증인 김00“으로 고친다.

○ 5면12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0, 1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