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여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乙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주식회사 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대구지법 2022. 11. 9. 선고 2019나3255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기산점(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인 2018. 4. 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여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乙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주식회사 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대구지법 2022. 11. 9. 선고 2019나3255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기산점(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인 2018. 4. 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