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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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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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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1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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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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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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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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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23.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4쪽 7~14행을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6쪽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주식회사 WW은행, 주식회사 KKKK은행, JJJJ은행, 주식회사 SSSSSSSSS저축은행, 주식회사 GG은행 등 eee의 채권자들은 eee의 영업양수인인
aaa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2. 31. 현재 위와같이 제기된 소송 금액은 총 xxx원이고, 2012년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합한 금액은 약 xxx억 원이다.
자) 상속인들인 원고와 sss, qqq는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aaa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LLL플러스, 주식회사 GG은행 등과 수익자인 주식회사 yyy로부터 합계 xxx원을 추심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20, 23~27호증, 을7~9, 11, 12, 18~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7쪽 15~16행 ‘⑥ 이 사건 채권 … 이루어진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⑥ aaa의 2011. 12. 31. 현재 순자산은 약 200억 원이므로, aaa가 원고를 포함한 eee의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심한 점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가 2011. 11. 28. 온라인사이트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ttt에 양도하고 2012. 2. 7. eee고시학원을 폐업하였고(갑20호증), 2012. 10. 15.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갑24, 25호증), 이는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10행부터 12쪽 11행까지를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12쪽 12행 ‘나)’를 ‘가)’로, 13쪽 2행 ‘다)’를 ‘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쪽 1행, 15쪽 7행, 13행 ‘두 번째 주장’을 ‘첫 번째 주장’으로, 13쪽 7행, 16쪽 9행, 18쪽 밑에서 2행 ‘세 번째 주장’을 ‘두 번째 주장’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쪽 11행부터 1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5쪽 7행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5쪽 10행 ‘16’ 다음에 ‘, 2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6쪽 9행 ‘라)’를 ‘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