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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기준과 배우자공제액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7126
판결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가능성 #상속개시일 #상속재산분할 #배우자공제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상속개시일에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임이 단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액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채권 추심을 상속개시 이후에 일부 성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에 원금 초과 추심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채권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회수가능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전액 산입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원고가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심한 점을 근거로 상속채권의 전액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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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1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23.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4쪽 7~14행을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6쪽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주식회사 WW은행, 주식회사 KKKK은행, JJJJ은행, 주식회사 SSSSSSSSS저축은행, 주식회사 GG은행 등 eee의 채권자들은 eee의 영업양수인인

aaa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2. 31. 현재 위와같이 제기된 소송 금액은 총 xxx원이고, 2012년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합한 금액은 약 xxx억 원이다.

자) 상속인들인 원고와 sss, qqq는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aaa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LLL플러스, 주식회사 GG은행 등과 수익자인 주식회사 yyy로부터 합계 xxx원을 추심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20, 23~27호증, 을7~9, 11, 12, 18~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7쪽 15~16행 ⁠‘⑥ 이 사건 채권 … 이루어진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⑥ aaa의 2011. 12. 31. 현재 순자산은 약 200억 원이므로, aaa가 원고를 포함한 eee의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심한 점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가 2011. 11. 28. 온라인사이트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ttt에 양도하고 2012. 2. 7. eee고시학원을 폐업하였고(갑20호증), 2012. 10. 15.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갑24, 25호증), 이는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10행부터 12쪽 11행까지를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12쪽 12행 ⁠‘나)’를 ⁠‘가)’로, 13쪽 2행 ⁠‘다)’를 ⁠‘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쪽 1행, 15쪽 7행, 13행 ⁠‘두 번째 주장’을 ⁠‘첫 번째 주장’으로, 13쪽 7행, 16쪽 9행, 18쪽 밑에서 2행 ⁠‘세 번째 주장’을 ⁠‘두 번째 주장’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쪽 11행부터 1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5쪽 7행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5쪽 10행 ⁠‘16’ 다음에 ⁠‘, 2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6쪽 9행 ⁠‘라)’를 ⁠‘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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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가능성 #상속개시일 #상속재산분할 #배우자공제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상속개시일에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임이 단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액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채권 추심을 상속개시 이후에 일부 성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에 원금 초과 추심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채권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회수가능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전액 산입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판결은 원고가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심한 점을 근거로 상속채권의 전액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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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1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23.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4쪽 7~14행을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6쪽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주식회사 WW은행, 주식회사 KKKK은행, JJJJ은행, 주식회사 SSSSSSSSS저축은행, 주식회사 GG은행 등 eee의 채권자들은 eee의 영업양수인인

aaa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2. 31. 현재 위와같이 제기된 소송 금액은 총 xxx원이고, 2012년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합한 금액은 약 xxx억 원이다.

자) 상속인들인 원고와 sss, qqq는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aaa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LLL플러스, 주식회사 GG은행 등과 수익자인 주식회사 yyy로부터 합계 xxx원을 추심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20, 23~27호증, 을7~9, 11, 12, 18~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7쪽 15~16행 ⁠‘⑥ 이 사건 채권 … 이루어진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⑥ aaa의 2011. 12. 31. 현재 순자산은 약 200억 원이므로, aaa가 원고를 포함한 eee의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심한 점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가 2011. 11. 28. 온라인사이트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ttt에 양도하고 2012. 2. 7. eee고시학원을 폐업하였고(갑20호증), 2012. 10. 15.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갑24, 25호증), 이는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10행부터 12쪽 11행까지를 삭제한다(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 제1심판결서 12쪽 12행 ⁠‘나)’를 ⁠‘가)’로, 13쪽 2행 ⁠‘다)’를 ⁠‘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쪽 1행, 15쪽 7행, 13행 ⁠‘두 번째 주장’을 ⁠‘첫 번째 주장’으로, 13쪽 7행, 16쪽 9행, 18쪽 밑에서 2행 ⁠‘세 번째 주장’을 ⁠‘두 번째 주장’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쪽 11행부터 15쪽 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15쪽 7행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5쪽 10행 ⁠‘16’ 다음에 ⁠‘, 2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6쪽 9행 ⁠‘라)’를 ⁠‘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