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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 대상 반복 사기, 포괄일죄 판단기준

2015고합453
판결 요약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각 범행의 시기, 방법, 동기 등을 종합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며, 실체적 경합범 주장은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포괄일죄 #반복 사기 #동일 피해자 #투자사기 #범의의 단일성
질의 응답
1. 동일 피해자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하나의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편취라도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판결은 사기죄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기망과 편취가 있고 범임의 단일성·계속성,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종류의 펀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펀드 종류가 달라도 범행 방법과 동기, 시기가 유사하다면 같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앞서 판결은 펀드 종류(한화증권·동양종금증권)와 관계없이 모두 투자 명목, 동일한 동기로 반복 편취한 점을 들어 포괄일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일죄 성립은 어떤 요건을 중시하나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시기적 겹침, 반복적 방법·동기, 동일 피해자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체적 경합범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또는 방법의 동일성이 없을 때 각각 별개의 사기죄(실체적 경합범)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범의나 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포괄일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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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명석(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찬섭(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997.경부터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소외인(배상신청인)(여, 61세)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펀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으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9,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 양지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양종금증권에서 확정금리 7.5%의 고이율 펀드모집이 있다. 내가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는데,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종금증권의 구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고인 명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1,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외인(배상신청인) 진술부분
 
1.  소외인(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펀드확인서, 차용증서, 은행이체송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891,21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나, 고소 당시에는 11억 200만 원이 편취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편취금액 중 4,600만 원의 변제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한화증권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관련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각 일반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8. 11.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6. 22.까지 돈을 지급받았고, 위 범행기간 중인 2011. 12. 28.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6. 10.까지 돈을 지급받아 위 각 범행은 시기적으로 겹쳐 있는 점, ② 한화증권 펀드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범행은 모두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각 편취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역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한화증권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관련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고합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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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 대상 반복 사기, 포괄일죄 판단기준

2015고합453
판결 요약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각 범행의 시기, 방법, 동기 등을 종합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며, 실체적 경합범 주장은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포괄일죄 #반복 사기 #동일 피해자 #투자사기 #범의의 단일성
질의 응답
1. 동일 피해자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하나의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편취라도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판결은 사기죄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기망과 편취가 있고 범임의 단일성·계속성,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종류의 펀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펀드 종류가 달라도 범행 방법과 동기, 시기가 유사하다면 같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앞서 판결은 펀드 종류(한화증권·동양종금증권)와 관계없이 모두 투자 명목, 동일한 동기로 반복 편취한 점을 들어 포괄일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일죄 성립은 어떤 요건을 중시하나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시기적 겹침, 반복적 방법·동기, 동일 피해자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체적 경합범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또는 방법의 동일성이 없을 때 각각 별개의 사기죄(실체적 경합범)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범의나 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포괄일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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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명석(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찬섭(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997.경부터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소외인(배상신청인)(여, 61세)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펀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으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9,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 양지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양종금증권에서 확정금리 7.5%의 고이율 펀드모집이 있다. 내가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는데,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종금증권의 구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고인 명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1,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외인(배상신청인) 진술부분
 
1.  소외인(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펀드확인서, 차용증서, 은행이체송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891,21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나, 고소 당시에는 11억 200만 원이 편취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편취금액 중 4,600만 원의 변제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한화증권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관련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각 일반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8. 11.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6. 22.까지 돈을 지급받았고, 위 범행기간 중인 2011. 12. 28.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6. 10.까지 돈을 지급받아 위 각 범행은 시기적으로 겹쳐 있는 점, ② 한화증권 펀드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펀드 관련 범행은 모두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각 편취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역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한화증권 관련 범행과 동양종금증권 관련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고합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