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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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대를 과다계상한 것은 유치원이라는 이익이 포함된 것이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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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4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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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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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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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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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 부과처분과 2016. 4.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56,380원, 2016. 5.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17,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88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1. 김c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d동 946-10 대 239㎡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ee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 12. 7. 이ff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2.14. 피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4,400,000원, 양도소득금액 45,6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6. 임gg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d동 113-10 대 693.6㎡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kk의뜰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2. 2. 28.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후2012. 4. 30. 양도가액 1,600,000,000원, 취득가액 1,171,177,000원, 기타 필요경비122,182,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6,796,000원, 양도소득금액 269,843,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2016. 4. 5.자’는 ‘2016. 5. 1.자’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승계액 170,000,000원 중 150,000,000원 및인테리어 시설비용 179,132,000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권 양도가액 227,7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086,34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유치원으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급여 217,051,000원 중 162,09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80,1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ss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2.‘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7.6.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계좌이체한 90,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9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0,117,4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8. 7.자 감액경정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6. 4.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56,389원을, 2016. 5.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17,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대금 350,000,000만 원에서 공제되었고, 매수인 이ff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위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적이 없다(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외 시설 일체 비용 179,132,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고, 만약 위 비용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 105,000,000원 및 영진전기 대표 견진석에게 지급한 전기 공사비 2,408,870원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산입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더불어 kk의뜰유치원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폐원 후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교구 등 비품비용을272,213,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227,787,000원을 유치원 영업양도의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16. 4. 5. 또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재결의 기속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 11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인이자 부부관계인 이ff와 이vv은 2010. 11.1.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78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ff는 201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17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② 매수인 이ff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상세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ee어린이집 kk의뜰유치원합계
부동산 비품 등 부동산 비품5억 원 3억 5,000만 원 16억 원 5억 원 29억 5,000만 원
③ 한편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 ee어린이집의 비품대금을 3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억원, kk의뜰유치원의 비품대금을 5억 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2015. 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자필로 위 소명자료 상에 ‘비품 매매금액은 계약서상 10억 5천만 원이나 실제는 850백만 원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총액은2,950,000,000원(= 2,780,000,000원 + 170,000,000원)이고, 그중 ee어린이집의 비품가액이 3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0원 가운데 kk의뜰유치원의 비품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kk의뜰유치원에 대한 비품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4)에는 비품 매매대금이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이ff의 확인서(을 제7호증)와 원고의 자필이 기재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을 제8호증의2)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품 매매대금 상세내역에 관한 진술이 공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의뜰유치원의 비품대금은 5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그 차액 상당인 150,000,000원 부분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외 시설 일체 비용
179,132,000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이 위법한지 본다.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수인 이ff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자필로 ‘원고가 어린이집 보유 기간 중 어린이집 증축, 도배, 장판, 문짝, 외벽페인트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가격을 200,000,000원을 산정하여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000,000원 중 20,868,000원을 차감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테리어외 시설 일체’는 증축공사, 건물 내부 도배 및 외벽 페인트 공사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건물의 벽이나 바닥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분리할 수 없고, 이를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 부합되었다할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인테리어외 시설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 179,132,000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다만 위 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가려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105,000,000원 및 전기 공사비 2,408,870원을 자본적 지출로서 위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비용 179,132,000원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조세심판결정에 의한 재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90,000,000원을 초과하여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전기 대표 견--에게 계량기 신설공사비용으로 2,4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90,000,000원만을 자본적 지출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6, 18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1. 10. 이vv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봄봄뜰유치원의 비품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비품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수속을 해줄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유치원 운영 및 제반사항을 매수인에게 모두 인수인계하고, 매수인이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부산 사하구 관내에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2. 2. 24. kk의뜰유치원 교직원 13명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29. kk의뜰유치원을 폐업하였는데, 이vv은 2012. 3. 2. 봄봄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2. 3. 14.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고, 폐업한 kk의뜰유치원 교직원들 가운데 6명이 이vv이 운영하는 봄봄유치원에 재취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함께 kk의뜰유치원의 시설 일체 및 위 유치원의 명성과 신용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유치원의 영업권을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유치원 영업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원고의 유치원 영업권 양도가 적법·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227,787,000원으로 산정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즉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 을 제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kk의뜰유치원의 비품을 ① 교구기준, ② 기준 외 추가목록,③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으로 구분한 다음 ① 교구기준은 원고와 매수인 이vv사이에 작성된 비품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유치원 교구기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인57,450,000원을, ②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금액을 피고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평가한 금액인
158,383,000원을, 그리고 ③ 기준 외 추가목록은 56,380,000원으로 계산하여 비품의 가액을 합계 272,213,000원(=57,450,000원 + 158,383,000원 + 56,38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 500,000,000원에서 비품가액 272,213,000원을 공제한 227,787,000원(=500,000,000원 - 272,213,000원)을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① 교구기준과 ②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은 일응 실지거래가액내지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도출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③ 기준외 추가목록 상의 비품가액은 어떠한 경위로 산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기준 외 추가목록 상의 비품가액이 56,38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부과세 부과처분 중 위 비품가액이 56,380,000원임을 전제로 kk의뜰유치원 비품가액을 합계 272,213,000원으로,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227,787,000원으로 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128,408,1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확인을 위하여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kk의뜰유치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금액이 원고가 급여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보다 다액임을 알게 되었고, 그 차액을 급여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기존의 세목과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ss지방국세청장 역시 피고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6. 3.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을 제14호증)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갑 제25호증 참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한 경우까지 정당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라고 본다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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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 부과처분과 2016. 4.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56,380원, 2016. 5.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17,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88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1. 김c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d동 946-10 대 239㎡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ee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 12. 7. 이ff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2.14. 피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4,400,000원, 양도소득금액 45,6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6. 임gg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d동 113-10 대 693.6㎡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kk의뜰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2. 2. 28.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후2012. 4. 30. 양도가액 1,600,000,000원, 취득가액 1,171,177,000원, 기타 필요경비122,182,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6,796,000원, 양도소득금액 269,843,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2016. 4. 5.자’는 ‘2016. 5. 1.자’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승계액 170,000,000원 중 150,000,000원 및인테리어 시설비용 179,132,000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권 양도가액 227,7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086,34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유치원으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급여 217,051,000원 중 162,09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80,1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ss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12.‘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7.6.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계좌이체한 90,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9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0,117,4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8. 7.자 감액경정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6. 4.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56,389원을, 2016. 5.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17,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대금 350,000,000만 원에서 공제되었고, 매수인 이ff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위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적이 없다(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외 시설 일체 비용 179,132,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고, 만약 위 비용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 105,000,000원 및 영진전기 대표 견진석에게 지급한 전기 공사비 2,408,870원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산입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더불어 kk의뜰유치원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폐원 후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교구 등 비품비용을272,213,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227,787,000원을 유치원 영업양도의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16. 4. 5. 또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재결의 기속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 11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인이자 부부관계인 이ff와 이vv은 2010. 11.1.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78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ff는 201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17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② 매수인 이ff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상세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ee어린이집 kk의뜰유치원합계
부동산 비품 등 부동산 비품5억 원 3억 5,000만 원 16억 원 5억 원 29억 5,000만 원
③ 한편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 ee어린이집의 비품대금을 3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억원, kk의뜰유치원의 비품대금을 5억 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2015. 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자필로 위 소명자료 상에 ‘비품 매매금액은 계약서상 10억 5천만 원이나 실제는 850백만 원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총액은2,950,000,000원(= 2,780,000,000원 + 170,000,000원)이고, 그중 ee어린이집의 비품가액이 3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6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0원 가운데 kk의뜰유치원의 비품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kk의뜰유치원에 대한 비품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4)에는 비품 매매대금이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등 참조), 이ff의 확인서(을 제7호증)와 원고의 자필이 기재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을 제8호증의2)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품 매매대금 상세내역에 관한 진술이 공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의뜰유치원의 비품대금은 5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그 차액 상당인 150,000,000원 부분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외 시설 일체 비용
179,132,000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이 위법한지 본다.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수인 이ff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자필로 ‘원고가 어린이집 보유 기간 중 어린이집 증축, 도배, 장판, 문짝, 외벽페인트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가격을 200,000,000원을 산정하여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000,000원 중 20,868,000원을 차감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테리어외 시설 일체’는 증축공사, 건물 내부 도배 및 외벽 페인트 공사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건물의 벽이나 바닥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분리할 수 없고, 이를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 부합되었다할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인테리어외 시설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 179,132,000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다만 위 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가려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105,000,000원 및 전기 공사비 2,408,870원을 자본적 지출로서 위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비용 179,132,000원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테리어 대표 이++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조세심판결정에 의한 재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90,000,000원을 초과하여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전기 대표 견--에게 계량기 신설공사비용으로 2,4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90,000,000원만을 자본적 지출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6, 18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1. 10. 이vv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봄봄뜰유치원의 비품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비품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수속을 해줄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유치원 운영 및 제반사항을 매수인에게 모두 인수인계하고, 매수인이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부산 사하구 관내에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2. 2. 24. kk의뜰유치원 교직원 13명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29. kk의뜰유치원을 폐업하였는데, 이vv은 2012. 3. 2. 봄봄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2. 3. 14.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고, 폐업한 kk의뜰유치원 교직원들 가운데 6명이 이vv이 운영하는 봄봄유치원에 재취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vv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함께 kk의뜰유치원의 시설 일체 및 위 유치원의 명성과 신용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유치원의 영업권을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유치원 영업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원고의 유치원 영업권 양도가 적법·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227,787,000원으로 산정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즉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 을 제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kk의뜰유치원의 비품을 ① 교구기준, ② 기준 외 추가목록,③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으로 구분한 다음 ① 교구기준은 원고와 매수인 이vv사이에 작성된 비품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유치원 교구기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인57,450,000원을, ②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금액을 피고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평가한 금액인
158,383,000원을, 그리고 ③ 기준 외 추가목록은 56,380,000원으로 계산하여 비품의 가액을 합계 272,213,000원(=57,450,000원 + 158,383,000원 + 56,38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kk의뜰유치원 비품 매매대금 500,000,000원에서 비품가액 272,213,000원을 공제한 227,787,000원(=500,000,000원 - 272,213,000원)을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① 교구기준과 ② 교실 및 기타시설 설비기준은 일응 실지거래가액내지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도출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③ 기준외 추가목록 상의 비품가액은 어떠한 경위로 산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기준 외 추가목록 상의 비품가액이 56,38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부과세 부과처분 중 위 비품가액이 56,380,000원임을 전제로 kk의뜰유치원 비품가액을 합계 272,213,000원으로, kk의뜰유치원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227,787,000원으로 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128,408,1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확인을 위하여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kk의뜰유치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금액이 원고가 급여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보다 다액임을 알게 되었고, 그 차액을 급여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기존의 세목과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ss지방국세청장 역시 피고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8.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6. 3.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을 제14호증)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갑 제25호증 참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한 경우까지 정당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라고 본다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