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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 둘러싼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등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필요적 전치절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전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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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5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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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등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필요적 전치절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전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712 사건은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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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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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두5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15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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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3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