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 제기 후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2013라231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지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은, 단순히 소가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전할 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는 경우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처분 #부동산가처분 #처분금지 #피보전권리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소송 중 다른 공유자 지분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도 단순히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231 결정은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지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답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분할청구 외 추가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231 결정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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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자 2013라23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 24.자 2013카단28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2013라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