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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준 및 판결

2012고합1050
판결 요약
피고인은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추행·강간하여 징역 8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범죄수법·재범 위험성·양형 판단과 실무상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고지명령 기준이 중요 포인트로 제시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정보통신망 공개명령 #고지명령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추행 등 반복적·계획적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은 16세 미만 등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추행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중간) 상황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2. 성범죄 신상공개 명령은 언제, 어느 범위로 내려지나요?
답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 범행 경중과 피해자의 연령, 죄질 등을 고려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은 강간 등으로 유죄인 경우 10년간 성범죄 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아청법 제38조 등).
3.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답변
피해자 연령(미성년 포함), 범행 반복성, 계획성, 범행 동기·방식, K-SORAS 점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은 K-SORAS 점수(9점 : 중간 수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등을 재범 위험성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초범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가 중학생·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이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추행의 죄질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범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 확정시, 명의·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했습니다(아청법 제33조, 제3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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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홍영은(기소), 김기훈, 김남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왕호습(국선)

【주 문】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모델나라 까페에 모델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델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을 ○○○이라고 가명으로 소개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모델을 선발할 예정이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1. 피해자 공소외 1
가. 피고인은 2012. 07.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에서 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16세, 여)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시키고 연인포즈를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연습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2 생략) 모텔 506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포즈연습을 시킨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8. 13. 14:50경 추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는 포즈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번에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해 보자”라고 하여 수원역으로 오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할 쇼핑몰의 모델에 선발이 되었다. 조금 있으면 직원들이 촬영을 올 것이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포즈 연습을 하자”라고 하며 ⁠(이하 주소 2 생략) 모텔 506호로 데리고 가 포즈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과 어깨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리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강간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
피고인은 2012. 07. 11. 16:50경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2(4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모델면접을 보겠다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
피고인은 2012. 08. 08. 16:30경 추행의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14세, 여)을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1 생략)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모델을 하려면 허리 사이즈부터 재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그녀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연인포즈를 연습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다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3, 19, 21), 인터넷 까페에 올라온 글 등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약식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에 나아간 것, 41세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 나아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성범죄에 나아갔고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점, ②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1년[= 6년 + ⁠(6년 × 1/2) + ⁠(6년 × 1/3),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한 후 강제추행이나 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또한 매우 큰 점, 특히 직접적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다른 1명은 만 16세로 각 미성년자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운(재판장) 정영호 신일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10. 선고 2012고합10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