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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특수관계자간에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낮은 주식양도 금액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사유 또는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추가 제출했으나 제1심 판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용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통상적 거래보다 취득가산액 평가방식에 따른 과세 위험이 크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법상 평가와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당사자인 국00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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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3.자 증여분 증여세 262,468,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3,33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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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특수관계자간에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낮은 주식양도 금액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사유 또는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추가 제출했으나 제1심 판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용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통상적 거래보다 취득가산액 평가방식에 따른 과세 위험이 크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법상 평가와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당사자인 국00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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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3.자 증여분 증여세 262,468,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3,33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