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 기준·건축물대장 미존재 판단

2012누13322
판결 요약
건축허가만 받고 사용승인 없는 건물의 경우, 무허가로 보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가 없어도 실제 거주사실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부예규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이주자택지 #이주대책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질의 응답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언제 제외되나요?
답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유로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322 판결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단지 사용승인 미필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여부 판단시에 건축물대장 등 서류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가 없어도 거주사실 등 실질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공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322 판결은 건축물대장 등 서류가 없더라도, 사진·실측자료 등으로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의 내규(예규)로만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의 예규와 같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322 판결은 이주대책 예규는 내부준칙일 뿐 국민·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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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주자 택지공급대상 제외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변론종결】

2012.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재량행위이라면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나 어떠한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 자체에 위반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2008. 8.경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안내하면서 안내문(갑 제1호증)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은 위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주대책기준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예규 제6조 및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이하 ⁠‘건축물대장등본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규(을 제3호증)는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2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1항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가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대상가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2항도 대상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