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신범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선 외 1인)
2020. 10. 13.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를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2. 6. 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각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를 각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중 (1),(2)항 및 나.항 중 (1),(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라.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 피고 2의 남편인 소외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4. 29. 이 사건 상가의 159호 구분점포(별지1도면의 ㉯부분, 전유부분 면적 12.6㎡, 이하 구분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하고, 그 부지를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 4. 1.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1은 2016. 11. 30.자로 1/10 지분, 2019. 3. 18.자로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2에게 각 이전하여 줌으로써 2019. 3. 18.부터는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 피고들은 2011. 9. 1. 이 사건 점포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20년간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함께 ‘(상호 생략)’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임차 및 분쟁의 발생
⑴ 피고 1은 커피숍 영업장소 확장을 위해 201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중 일부인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 3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임차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커피숍 영업을 위한 2층 규모의 가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점포 및 위 ㉮부분 지상에 축조된 가건물을 이용하여 피고 2와 동업으로 위 커피숍 영업을 하여 왔다.
⑵ 그런데 위 ㉮부분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16. 12. 26.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0285, 이하 ‘1차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부분 토지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거나 임대차기간을 영구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8. 1. 9.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8193) 및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92289)을 통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위 ㉮, ㉯부분 토지에 속하지 않으면서 위 ㉮, ㉯부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공용부분 토지[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벤치를 설치하여 커피숍 손님들을 위한 영업시설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1차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남은 이 사건 점포 구분건물을 보수한 다음 2019. 11. 11.경 관리단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냉장고를,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서랍장을,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나무테이블을 각 설치하는 등 커피숍 영업을 위한 고정시설(이하 위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커피숍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⑷ 그러자 원고는 2019. 6. 21. 위 1차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소제기시에는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였다가, 2020. 7. 8. 시설물 철거 및 해당 시설물 부지의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2019. 11. 13.에는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도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위 ㉯부분 토지의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3431, 이하 ‘3차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위 3차소송의 1심법원은 2020.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5379) 계속중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 시행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관리인이 보존·관리 권한을 가지는 공용부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대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⑵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행인 및 구분소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고정식 시설물로서 일반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발생 경위, 기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한 커피숍 영업을 동업하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하여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사용일부터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랍장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이익 상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토지와 중첩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부당이득액의 범위
나아가 그 액수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1㎡당 100,515원(= 1차소송의 감정가액에 의한 33㎡당 차임 상당액 월 3,317,017원 ÷ 33㎡, 원미만 버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이후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에 대하여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당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될 수 있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는 상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
○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시설물 설치일인 2019. 11. 11.부터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당 100,515원 × 2.3㎡)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연대하여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9. 11. 11.부터 위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신범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선 외 1인)
2020. 10. 13.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를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2. 6. 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각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를 각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중 (1),(2)항 및 나.항 중 (1),(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라.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 피고 2의 남편인 소외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4. 29. 이 사건 상가의 159호 구분점포(별지1도면의 ㉯부분, 전유부분 면적 12.6㎡, 이하 구분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하고, 그 부지를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 4. 1.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1은 2016. 11. 30.자로 1/10 지분, 2019. 3. 18.자로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2에게 각 이전하여 줌으로써 2019. 3. 18.부터는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 피고들은 2011. 9. 1. 이 사건 점포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20년간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함께 ‘(상호 생략)’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임차 및 분쟁의 발생
⑴ 피고 1은 커피숍 영업장소 확장을 위해 201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중 일부인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 3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임차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커피숍 영업을 위한 2층 규모의 가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점포 및 위 ㉮부분 지상에 축조된 가건물을 이용하여 피고 2와 동업으로 위 커피숍 영업을 하여 왔다.
⑵ 그런데 위 ㉮부분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16. 12. 26.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0285, 이하 ‘1차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부분 토지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거나 임대차기간을 영구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8. 1. 9.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8193) 및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92289)을 통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위 ㉮, ㉯부분 토지에 속하지 않으면서 위 ㉮, ㉯부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공용부분 토지[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벤치를 설치하여 커피숍 손님들을 위한 영업시설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1차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남은 이 사건 점포 구분건물을 보수한 다음 2019. 11. 11.경 관리단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냉장고를,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서랍장을,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나무테이블을 각 설치하는 등 커피숍 영업을 위한 고정시설(이하 위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커피숍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⑷ 그러자 원고는 2019. 6. 21. 위 1차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소제기시에는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였다가, 2020. 7. 8. 시설물 철거 및 해당 시설물 부지의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2019. 11. 13.에는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도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위 ㉯부분 토지의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3431, 이하 ‘3차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위 3차소송의 1심법원은 2020.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5379) 계속중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 시행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관리인이 보존·관리 권한을 가지는 공용부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대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⑵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행인 및 구분소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고정식 시설물로서 일반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발생 경위, 기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한 커피숍 영업을 동업하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하여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사용일부터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랍장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이익 상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토지와 중첩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부당이득액의 범위
나아가 그 액수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1㎡당 100,515원(= 1차소송의 감정가액에 의한 33㎡당 차임 상당액 월 3,317,017원 ÷ 33㎡, 원미만 버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이후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에 대하여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당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될 수 있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는 상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
○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시설물 설치일인 2019. 11. 11.부터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당 100,515원 × 2.3㎡)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연대하여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9. 11. 11.부터 위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