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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 해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실비변상 #비과세관행 #소득세
질의 응답
1. 직장에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근로소득인지요?
답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수당 성격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월액여비 과세를 수십 년간 하지 않다가 소급하여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단순히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소급 과세도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등 비과세관행 성립요건이 없으면 단순 미과세만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관행은 장기간 일관된 미과세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명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해 공적 견해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4. 과거 여비 비과세 예규나 유권해석이 비과세관행 성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원칙 서술이나 특정 사안에 한정된 유권해석만으로는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예규·해석이 개별 사안마다 적용된 것에 불과해 공적 견해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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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4262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6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한국00공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6누13609호) 2017.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한국00공사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1 ~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소득세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여비 관련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피고가 단순히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문제된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판단한 것 등에 불과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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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 해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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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장에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근로소득인지요?
답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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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등 비과세관행 성립요건이 없으면 단순 미과세만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관행은 장기간 일관된 미과세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명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해 공적 견해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4. 과거 여비 비과세 예규나 유권해석이 비과세관행 성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원칙 서술이나 특정 사안에 한정된 유권해석만으로는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결은 예규·해석이 개별 사안마다 적용된 것에 불과해 공적 견해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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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4262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6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한국00공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6누13609호) 2017.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한국00공사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1 ~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거의 소득세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과거 원고가 00청에 소속되었던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여비 관련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피고가 단순히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문제된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판단한 것 등에 불과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