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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요건 판단 기준

2019도18891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가중 처벌은 형법 제329조~331조 절도 계열 범죄 또는 그 미수(O)만 해당합니다. 강도 등 다른 범죄 전력은 누범가중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종의 절도·미수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누범)에만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하급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하였습니다.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죄 #반복범행 #전과기준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이들 죄'란 무엇인가요?
답변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 죄'형법 제329조에서 제331조의 절도류 범죄 또는 그 미수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동일호에서 정한 범죄(형법 제329~331조 및 그 미수)만 누범가중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강도 또는 강도미수 전과도 누범가중 대상이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강도나 강도미수는 절도류와 다르므로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특수강도죄와 특수강도미수죄는 해당 조문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 번의 전과 모두 절도 등이어야 누범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형법 제329~331조(절도, 준·특수절도 등)나 그 미수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누범가중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해당 범죄 또는 미수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절도 누범가중 적용에서 앞 범행과 동일범죄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반복 범행이 동일조문(동종 범죄) 내면, 반드시 동일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동종의 범죄(형법 제329~331조 등)로서 동일 범죄일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공1990, 58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공2010상, 85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성락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7.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3.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 6. 3. 및 2019. 6. 11.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2019. 6. 7.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3. 형을 선고받은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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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요건 판단 기준

2019도18891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가중 처벌은 형법 제329조~331조 절도 계열 범죄 또는 그 미수(O)만 해당합니다. 강도 등 다른 범죄 전력은 누범가중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종의 절도·미수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누범)에만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하급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하였습니다.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죄 #반복범행 #전과기준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이들 죄'란 무엇인가요?
답변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 죄'형법 제329조에서 제331조의 절도류 범죄 또는 그 미수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동일호에서 정한 범죄(형법 제329~331조 및 그 미수)만 누범가중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강도 또는 강도미수 전과도 누범가중 대상이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강도나 강도미수는 절도류와 다르므로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특수강도죄와 특수강도미수죄는 해당 조문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 번의 전과 모두 절도 등이어야 누범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형법 제329~331조(절도, 준·특수절도 등)나 그 미수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누범가중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해당 범죄 또는 미수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절도 누범가중 적용에서 앞 범행과 동일범죄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반복 범행이 동일조문(동종 범죄) 내면, 반드시 동일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891 판결은 동종의 범죄(형법 제329~331조 등)로서 동일 범죄일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공1990, 58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공2010상, 85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성락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7.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3.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 6. 3. 및 2019. 6. 11.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2019. 6. 7.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3. 형을 선고받은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