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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한가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 요약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됨.
#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 #법인세 #세무조사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재계산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방식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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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회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82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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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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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재계산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방식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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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회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82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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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