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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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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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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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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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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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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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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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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