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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 통한 배당금 수령 사례금 과세 적법 여부

대법원 2015두49726
판결 요약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제3자를 위해 관리·지급한 대가가 통정허위에 기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배당금 #사례금 #기타소득 #통정허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제3자를 위해 관리한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금을 받고, 그 금액을 제3자를 위해 관리하고 지급한 대가가 통정허위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726 판결은 원고가 받은 금액이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관련된 금전 수수가 통정허위로 판단되면 실제 세금 부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통정허위로 인한 사례금 수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726 판결은 토지 근저당권과 배당금 수령, 지급 행위가 채무면탈 목적의 통정허위로 인정될 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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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