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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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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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의 면세 사업자등록 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왔더라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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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71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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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감사원직장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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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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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0구합32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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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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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소장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