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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세무서장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1누27188
판결 요약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해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도도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매입세액불공제 #등록전 매입세액
질의 응답
1.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7188 판결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당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면세사업자등록 안내를 했다면 세액공제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거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7188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면세 사업자등록 지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 등록 이전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7188 판결은 일반과세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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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의 면세 사업자등록 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왔더라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71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감사원직장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0구합32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소장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