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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과 효력(대법원 각하)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 또한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소권 남용 #재심 각하 #부적법 소송 #소권 남용 기준 #재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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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재두-181(2017.01.25)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