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재심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과 효력(대법원 각하)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 또한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소권 남용 #재심 각하 #부적법 소송 #소권 남용 기준 #재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재두-181(2017.01.25)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재심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과 효력(대법원 각하)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 또한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소권 남용 #재심 각하 #부적법 소송 #소권 남용 기준 #재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81 판결은 재심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재두-181(2017.01.25)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재두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