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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자력 면제 시점 및 주식평가방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 요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하는 시가평가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무자력 #납세의무 성립시점 #증여세 면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증여세 무자력 면제 요건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면제를 위한 무자력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무자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증자(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정상적인 매출이 3년간 발생하였다면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4. 순손익액 기준 시가평가가 불합리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다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은 시행규칙상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주식평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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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무자력임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으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는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6. 7. 14.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1,287,902,5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AA건설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AA건설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속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7호에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AA건설의 매출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건설은 주요 업종인 건설업에 있어서 3년간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 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원고가 증여를 받은 2010. 9. 30. 당시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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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하는 시가평가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무자력 #납세의무 성립시점 #증여세 면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증여세 무자력 면제 요건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면제를 위한 무자력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무자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증자(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정상적인 매출이 3년간 발생하였다면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4. 순손익액 기준 시가평가가 불합리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다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은 시행규칙상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주식평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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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무자력임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으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는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6. 7. 14.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1,287,902,5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AA건설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AA건설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속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7호에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AA건설의 매출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건설은 주요 업종인 건설업에 있어서 3년간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 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원고가 증여를 받은 2010. 9. 30. 당시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