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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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800934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10.12 |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 중 28,692,22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HHH은 2005. 3. 18. ○○시 ○○면 ○○리 206-25 임야 7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890/6,6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자전원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지방법원 2009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13. 9. 2. HHH에게 양도소득세 34,306,410원을 납부기한 2013.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HHH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50,155,720원에 이르렀다.
나. 1) 원고는 ○○지방법원 2013타경○○○○호로 ○○시 ○○면 ○○리 206-25 임야244㎡ 중 HHH 소유의 67/244 지분 및 같은 리 206-26 지상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지방법원에 HHH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50,155,72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11. 23. 위 경매목적물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지방법원은 2016.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 중 323,970원을 ○○시[교부권자(당해세)]에게, 50,155,720원을 ○○세무서[교부권자(조세)]에게, 나머지 63,383,261원을 원고[신청채권자(일반채권)]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KKK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50,155,720원 중 28,692,22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HHH은 국외거주자로서 2008.경 출국하여 국내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HHH에 대한 송달도 어렵게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5. 2. 27. 대위에 의하여 H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22. ○○지방법원에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위 청구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HHH이나 경매신청자인 원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HHH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35,863,492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20,000,000원으로 간주하고, 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HHH의 실제 취득가액인 35,863,492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14,780,685원이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478,069,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7,305원을 합하면 25,606,059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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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80093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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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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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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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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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 중 28,692,22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HHH은 2005. 3. 18. ○○시 ○○면 ○○리 206-25 임야 7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890/6,6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자전원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지방법원 2009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13. 9. 2. HHH에게 양도소득세 34,306,410원을 납부기한 2013.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HHH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50,155,720원에 이르렀다.
나. 1) 원고는 ○○지방법원 2013타경○○○○호로 ○○시 ○○면 ○○리 206-25 임야244㎡ 중 HHH 소유의 67/244 지분 및 같은 리 206-26 지상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지방법원에 HHH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50,155,72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11. 23. 위 경매목적물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지방법원은 2016.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 중 323,970원을 ○○시[교부권자(당해세)]에게, 50,155,720원을 ○○세무서[교부권자(조세)]에게, 나머지 63,383,261원을 원고[신청채권자(일반채권)]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KKK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50,155,720원 중 28,692,22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HHH은 국외거주자로서 2008.경 출국하여 국내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HHH에 대한 송달도 어렵게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5. 2. 27. 대위에 의하여 H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22. ○○지방법원에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위 청구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HHH이나 경매신청자인 원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HHH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35,863,492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20,000,000원으로 간주하고, 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HHH의 실제 취득가액인 35,863,492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14,780,685원이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478,069,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7,305원을 합하면 25,606,059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