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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처분 #사업자등록 명의인 #실질운영자 #부당이득반환 #과오납 세금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질운영자가 아닌데도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실질사업자와 명의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명의인과 실질운영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별도의 취소나 무효확정 없이는 조세과오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과세관청의 취소 또는 항고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운영자 사이 내규약정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내부 약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과세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당사자 간 약정은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어, 명의자에게 과세된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인 외 실질사업자까지 공무원이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명의인 외 실질사업자를 조사할 객관적 주의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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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대○○국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4178(2016.11.15.)

변 론 종 결

2017.8.16.

판 결 선 고

2017.9.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년경 ⁠‘AAA 노래방’ 상호 사업자 등록의 명의인이고, BBB은 당

시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년경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AAA 노래방’에 관한 소

득과 CCC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 ○. ○.경 원고에게 20○. ○.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여 20○. ○. ○.경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고지금액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여야 한

다. 20○.경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

라 BBB이며, 원고와 BBB 사이에도 BBB이 ⁠‘AAA 노래방’에 관한 소득세를 부

담하기로 하였으므로, 20○. ⁠‘AAA 노래방’에 관한 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

다)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득세 및 CCC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고는 CCC 근로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하 위 각 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만 한다)로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위 ○○원 을 징수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 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부당이득금 ○○원 및 위자료 ○원 합계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

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세 ○○

원 부과처분이 BBB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에서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

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 내지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그 사업에 관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르며 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전적으로 운영자만이 취득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소득세를 BB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 는 점, ⑤ 실질과세의 원칙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

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초래한 당사자가 그 괴리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위 조세실질주의를 원용할 수 없

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소득

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

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

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

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국가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 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

의인 외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실질적인 사업자에 대해 이

뤄지지 않아서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

업자등록 명의인 외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는지 조사해야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결

과가 되어 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내

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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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처분 #사업자등록 명의인 #실질운영자 #부당이득반환 #과오납 세금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질운영자가 아닌데도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실질사업자와 명의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명의인과 실질운영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별도의 취소나 무효확정 없이는 조세과오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과세관청의 취소 또는 항고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운영자 사이 내규약정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내부 약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과세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당사자 간 약정은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어, 명의자에게 과세된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인 외 실질사업자까지 공무원이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은 명의인 외 실질사업자를 조사할 객관적 주의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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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대○○국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4178(2016.11.15.)

변 론 종 결

2017.8.16.

판 결 선 고

2017.9.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년경 ⁠‘AAA 노래방’ 상호 사업자 등록의 명의인이고, BBB은 당

시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년경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AAA 노래방’에 관한 소

득과 CCC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 ○. ○.경 원고에게 20○. ○.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여 20○. ○. ○.경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고지금액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여야 한

다. 20○.경 ⁠‘AAA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

라 BBB이며, 원고와 BBB 사이에도 BBB이 ⁠‘AAA 노래방’에 관한 소득세를 부

담하기로 하였으므로, 20○. ⁠‘AAA 노래방’에 관한 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

다)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득세 및 CCC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고는 CCC 근로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하 위 각 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만 한다)로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위 ○○원 을 징수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 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부당이득금 ○○원 및 위자료 ○원 합계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

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세 ○○

원 부과처분이 BBB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에서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

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 내지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그 사업에 관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르며 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전적으로 운영자만이 취득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소득세를 BB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 는 점, ⑤ 실질과세의 원칙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

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초래한 당사자가 그 괴리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위 조세실질주의를 원용할 수 없

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소득

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

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

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

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국가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 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

의인 외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실질적인 사업자에 대해 이

뤄지지 않아서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

업자등록 명의인 외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는지 조사해야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결

과가 되어 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내

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