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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용도의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 요약
아파트가 구조・기능・시설 등에서 주거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양도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비록 현재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서의 독립성・양도 가능성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질의 응답
1.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나 시설이 식사・수면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고, 구조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중과세 제외 규정은 세제상 예외에 불과하며, 주택의 정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법개정 움직임(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전제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법개정 전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함을 오히려 확인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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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방○○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7.

판 결 선 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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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질의 응답
1.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나 시설이 식사・수면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고, 구조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중과세 제외 규정은 세제상 예외에 불과하며, 주택의 정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법개정 움직임(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전제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은 법개정 전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함을 오히려 확인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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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방○○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7.

판 결 선 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