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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거주 충족 기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52
판결 요약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자가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평일 대부분을 원거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감면요건 중 '거주'와 '자경'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요건 #거주 요건 #주말농장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자경이란 ‘거주자가 3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장이 농지에서 멀리 있어 평일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말만 농지에서 생활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주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인 직장이라면 '3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주중 4~5일을 농지와 먼 서울에서 머무르는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생활의 기반이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관련 거주와 자경의 기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와 자경의 3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치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거주 및 자경기간은 같은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인정(대법원 2003.9.5. 2002두5924 판결 등 인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처럼 주말농장 또는 겸업농은 자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본업·상시근무지가 농지와 먼 곳에 있다면, 주말 등 단기간 참여만으로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평일 대부분을 원거리 근무지에서 보낸 경우 자경을 부정하였고, 인근 주민과 기계의 도움 및 품삯 지급 등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5.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이전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과세처분을 반복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처분과 별개의 사실·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처분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판결은 기존 처분이 거주·자경 여부 검토 전이었으며, 추후 사실조사로 별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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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평일 대부분을 대토토지와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소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원고는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6. 11

판 결 선 고

2015.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외 6필지 ○○㎡의 공유지분58/33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 6. 5.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2009. 4. 29. ○○○외 3필지 16,530㎡(이하 ⁠‘취득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688,680원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차감고지된 부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6. 3.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장은2010. 6. 25.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9.~7. 2. 취득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 조사를 거쳐 ⁠“원고는

2011. 7.경부터 ○○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원고가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실거주지

원고는 2011. 7. 5.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서울에 머물렀으나, ○○에 주민등록을 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법정 공휴일, 학교 휴무일에는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다. 실제 농지소재지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직장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겸업농은시간을 쪼개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직장소재지를 실거주지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의 취득토지 자경

원고는 2011. 7. 5.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농번기의 매주 금요일에 약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른 오후 3시 또는 4시에 조퇴를

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법정 공휴일, 학교 휴무

일에 직접 취득토지를 경작하였다.

3) 재처분금지원칙의 위반

피고는 원고가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

전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궁극적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 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미 취소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

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상 3년 이상의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사실과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한편 대토 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

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

결 등 참조).

2) 거주요건의 충족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자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안의 지역, ② 해당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

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판결참조), 생활의 근거가 되는지는 가족, 직업,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서 농지 양도로 인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보

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를 위

하여는 비과세되는 농지소재지와 농지소유자 거주지 거리를 일정 범위(통작가능한 거

리) 내로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3호가 법정 자경 가능지역을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7. 5.부터 직장 근무관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서

울에 머무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며,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취득토지와 원고의 직장인 ○○고등학교는 161.4k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2시간 47분 가량 소요되는 사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시간이 소요된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말에 가족들과함께 취득토지에 연접한 서산시에 거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주일에 4 ~ 5일을 법정 자경 가능지역을 훨씬 초과하는 장소에 머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농업 에 종사할 기회가 보장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직

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참조).

3) 자경요건의 충족여부

원고가 3년 이상 취득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12 내지 30,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1. 7. 5.부터 ○○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1주일 중 5일을 근무하면서 연평균 6,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의 근무지인 서울에서 취득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61.4km이며, 취

득토지의 면적은 16,530㎡(= 약 5,000평)인데, 원고가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

작업을 하기에 취득토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면적도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인

다.

다) 취득토지의 인근 주민 조한목은 ⁠‘원고는 직장이 있어 평일에는 오지 못하고,

주말마다 와서 논에 물대기를 하거나 농약을 주고, 평일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 가 논을 둘러보고 도와준다. 모판, 모심기, 상토, 추수는 ○○가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모판관리 및

추수작업을 도와주었고, 2013년부터는 본인이 취득토지 전체를 경작하고 있다. 대부분

의 농작업은 원고가 주말을 이용하여 하였고 본인은 주중 긴급한 작업을 도와주었으 며, 모내기와 추수때 배우자, 동생부부 등 10여명이 와서 함께 일하였고, 트랙터, 이앙

기, 콤바인 같은 기계는 평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품삯을 주고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취득토지에서 ○○가 모판관리 및 추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원

고가 품삯을 주고 기계와 함께 노동력을 빌려 경작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재처분금지원칙 위반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종전처분은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인데,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청장이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종전처분을 취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취득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처분당시에는 원고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기 전일 뿐만 아니라 취득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경과하지 않아 취득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문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기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지되는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