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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장비 임차료의 조세조약상 사용료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920
판결 요약
해외법인으로부터 예인선·바지선·크레인 등 특수선박·장비를 임차한 대가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 대한민국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 단순 운송 용선계약이나 국제운수 소득 아님을 이유로 과세 회피 불인정.
#해외법인 임대 #특수선박 임차 #바지선 임대료 #크롤러크레인 #사용료 소득
질의 응답
1. 외국 법인에서 임대한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임대료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업적·상업적 장비에 해당하는 예인선·바지선·크롤러크레인의 임차료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사용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판결은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산업적, 상업적 장비 사용 대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위 장비 임차료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판결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와 조세조약 제12조를 근거로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외법인의 장비 임대가 단순 용선계약·국제운수소득이면 과세 책임이 없나요?
답변
용선계약이나 국제운수 운행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 목적 장비임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판결은 용선계약·국제운수와 공사 목적 장비임대의 구별, 조세조약 제8조·제12조의 적용범위를 판시하였습니다.
4. 승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용료로 보나요?
답변
인건비 지급이 별도라면 장비 임차료만이 사용료입니다. 승무원 인건비가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판결은 계약서 검토로 인건비 별도임을 근거로 임차료만 사용료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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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2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4.07.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에서 해저에 파이프를 매립하여 연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해양건설 회사이다.

나.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가 2008. 3. 스리랑카국 정부 항만청으로부터 도급받은콜롬보항 확장공사 중 해저 파이프라인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면

서(이하 원고가 하도급 받아 실시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싱가포르국 소재 해외법인인 OOOO OOOOOO Offshore Pte Ltd.(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예인선(Tug Boat), 바지선(Barge) 및 건설기계(크롤러크레인) 등의 선박 및 장비(이하 ⁠‘이 사건 선박 등’이라 한다)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같이 총 6,338,917,956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OO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칭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7.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쟁점금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

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사용료)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하여, 2013. 12. 10.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80,180,150원의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자 2015.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 등을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이 사건 선박 등을 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승무원의 사용도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 는 ⁠‘사용료’가 아니라, 이 사건 조세조약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 등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 등을 이 사건 공사 에 사용할 목적으로 OO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위 조항에 따른 ⁠‘사용료’로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즉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싱가포르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이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한다) 제93조 제4호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OO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내국법인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다고 해석된다(그 지급액의 100분의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그 예인선과 바지선을 운항하고 조작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포함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나용선계약이 아닌 용선계약에 해당하고, 용선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

건 조세조약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하 ’국제운수 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조세조약 제8조의 ⁠‘국제운수’라 함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객이 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과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가 서비스업을 의미한다고 해

석되는데 비하여,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OO사가 이 사건 선박 등과 함께 원고에게 임대한 인력은 ⁠‘그 바지선과 예인산의 운항과 조작에 필요한 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선박 등을 통하여 별도의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조세조약 제8조에서 정하는 ⁠‘국제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② ⁠‘국제운수’와 ⁠‘용선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법 제8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사건 조세조약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용선계약이라 함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의미하는바(상법 제827조 제1항), ⁠(i)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 등을 통하여 원고가 별도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ii) 바지선과 예인선 이외에도 이를 통하여 건설기계 등의 장비들이 함께 운송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 등 전체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기 위한 설비들이라고 보아야 하고,'바지선과 예인선이 건설기계 등의 장비들의 운송에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용선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살펴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운행할 승무원등도 함께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호증(예인선계약서)과 갑 제6호증(바지선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위 바지선계약서의 표지에는 ⁠‘BAREBOAT CHARTER(나용선 계약)’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위 예인선계약서의 내용에는 승무원의 인원 수 및 그에 대한 인건비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③ 위 바지선계약서에서도 역시 승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운행할 승무원등도 함께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원고는 또한 그 승무원들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구체적 방식이나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운행할 승무원등도 함께 임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에는 그 승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위와 같이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사용대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승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은 별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OO이 건설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이므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은 대한민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은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OO이 대한민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 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여전히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