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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5구합51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8.28. |
|
판 결 선 고 |
2017.0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원”을 “○○원”으 로, 제2쪽 제14행 “○○원”을 “○○원”으로, 제5쪽 제8행 “이 사건 운영과”
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로, 제5쪽 제20행 “BBB”을 “BBB(bbb의 개명 후 이
름)”으로, 제7쪽 제17행 “제17조 제7호”를 “제17조 제2항 제7호”로 고치고, 제3쪽 제6
행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부
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
보하겠다는 취지이고, 제7호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위 각 호의 경우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등 가벼운 제재만으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
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제7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
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제7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
재적 성격의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19 전원재판부 결정 참
조). 한편 제2호 규정은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등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CCC
원이 아닌 원고임에도,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CCC원의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매입
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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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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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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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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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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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5구합5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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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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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원”을 “○○원”으 로, 제2쪽 제14행 “○○원”을 “○○원”으로, 제5쪽 제8행 “이 사건 운영과”
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로, 제5쪽 제20행 “BBB”을 “BBB(bbb의 개명 후 이
름)”으로, 제7쪽 제17행 “제17조 제7호”를 “제17조 제2항 제7호”로 고치고, 제3쪽 제6
행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부
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
보하겠다는 취지이고, 제7호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위 각 호의 경우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등 가벼운 제재만으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
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제7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
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제7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
재적 성격의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19 전원재판부 결정 참
조). 한편 제2호 규정은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등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CCC
원이 아닌 원고임에도,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CCC원의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매입
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1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