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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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한 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점, 국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17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지AA |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31. |
|
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7,280원(가산세 포함), 272,655,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과 같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하고, 개별 재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
|
순번 |
취득연도 |
취득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취득가액(단위 : 천 원) |
|
1 |
2006 |
부동산 |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XXX |
947,000 |
|
2 |
2007 |
부동산 |
경기 ○○시 ○○면 ○○리 XXXX외 X필지 토지 2,921㎡ 및 지상 주택 132.02㎡ |
345,000 |
|
3 |
2009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산X-XX외 X필지 임야 3,105㎡ 중 1/2 지분 |
204,644 |
|
4 |
2010 |
임대차보증금 |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XXX 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
330,000 |
|
5 |
2012 |
부동산 |
○○○시 ○○읍 ○○리 XXX-X외 X필지 토지 4,508㎡ 및 지상 5층 숙박시설 1,302.66㎡ 중 1/2지분 |
1,500,000 |
|
합계 |
3,325,644 |
나. 서울지방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2.부터 2015. 3.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산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국외(우FF)근로소득 등 2,381,497,000원을 제외한 944,14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남편 김BB로부터 증여(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받은 것으로 보아, 2015. 4. 6. 원고에게 2010. 7. 28. 증여분 증여세 5,313,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 264,067,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6. 1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는 ① 원고의 2001년 ~ 2005년 국외소득금액과 ② 2006년 ~ 2007년 국내 거주자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 부분을 재조사한 후 2015. 8. 21. 위 ①에 관하여는 실제 사업영위 및 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②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6년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평균 223일에 이르고,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5,457,280원(가산세 포함), 272,655,36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8,112,640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국외 근로 소
득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에 대한 경영자문료, 킴EE와 코DD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코DD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합계 240,678,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05. 5. 25. 킴EE를 코DD에게 매각하여 666,396,000원을 수령하여 국외원천소득 합계 907,074,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 944,146,000원 중 위 907,0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72,000원이 이 사건 재산과 관련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인데 위 금액은 취득재산의 가액인 3,325,644,000원의 20%인 665,128,800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반면 피고는 증여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비거주자였고 원고의 남편 김BB도 비거주자였으므로, 비거주자인 김BB가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은1,292,000,000원(= 2006년 취득한 이 사건 제1재산 947,000,000원 + 2007년 취득한 이 사건 제2재산 34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재산 합계 3,325,644,000원에서 이 사건 제1, 2재산 합계 1,29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이 사건 제3, 4, 5재산)의 합계는 2,033,644,000원인데, 피고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공제한, 즉 원고의 자산으로 인정한 금액이 2,381,497,000원이므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위 2,381,497,000원 중 일부 금액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취득재산 구입 과정에서 일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가 취득한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산으로 피고가 인정하였던 자산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종적인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지세액도 달라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외소득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남편 김BB는 1986년 아프리카 우FF로 출국하여 변압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K○○○○○ U○○○○○ LIMITED(이하 ‘코D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김BB를 따라 우FF로 출국하여 현지에 거주하였으며 1996. 2.경 원
고를 대표로 하여 가방, 텐트, 타프린 및 군장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K○○○○○DEVELOPMENT LIMITED(이하 ‘킴EE’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2005. 5. 25.경 킴EE가 영위하던 사업을 코DD에게 미화665,000달러(USD, 이하 '달러‘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송금수취일 |
송금자명 |
수취자명 |
거래금액(원) |
합계(원) |
거래금액($) |
|
2002.07.03 |
C○○○○ BANK LTD. |
지AA |
39,696,867 |
125,002,867 |
32,990 |
|
2002.10.09 |
C○○○○ BANK LTD. |
지AA |
37,302,000 |
30,000 |
|
|
2002.12.20 |
C○○○○ BANK LTD. |
지AA |
48,004,000 |
40,000 |
|
|
2003.02.10 |
C○○○○ BANK LTD. |
지AA |
48,375,900 |
189,426,122 |
41,000 |
|
2003.07.11 |
M○○ GARDEN CITY |
지AA |
47,110,537 |
39,975 |
|
|
2003.08.28 |
M○○ GARDEN |
지AA |
38,709,352 |
32,975 |
|
|
2003.10.24 |
K○○○○○ (U) LTD CO M○○ G.CITY |
지AA |
25,916,135 |
21,974 |
|
|
2003.11.13 |
S○○○-HWAN KIM |
지AA |
29,314,198 |
24,961 |
|
|
2004.02.06 |
MR KIM M○○C. CITY |
지AA |
17,477,652 |
198,948,166 |
14,974 |
|
2004.04.09 |
K○○○○○ (U) LTD |
지AA |
28,486,485 |
24,975 |
|
|
2004.05.06 |
MR KIM JO M○○ G.CITY |
지AA |
15,162,713 |
12,974 |
|
|
2004.09.02 |
MR KIM M○○ LTD |
지AA |
14,935,668 |
12,974 |
|
|
2004.09.10 |
R○○○ CONSTRUCTION BOX 172 KLA |
지AA |
78,999,832 |
68,893 |
|
|
2004.10.25 |
MR KIM |
지AA |
22,792,331 |
19,974 |
|
|
2004.12.15 |
K○○○○○ U LTD |
지AA |
21,093,485 |
19,973 |
|
|
2005.01.25 |
HWAN S○○○ LTD |
지AA |
103,380,000 |
613,569,716 |
100,000 |
|
2005.02.22 |
R○○○CONSTRUCTION LTD 172 KLA |
지AA |
17,597,769 |
17,187 |
|
|
2005.05.02 |
K○○○○○ (U) LTD |
지AA |
20,030,991 |
19,995 |
|
|
2005.05.31 |
K○○○○○ U○○○○○ LTD |
지AA |
40,074,937 |
39,975 |
|
|
2005.07.13 |
K○○○○○ (U) LTD |
지AA |
62,357,603 |
59,965 |
|
|
2005.08.08 |
K○○○○○ U LTD |
지AA |
101,253,123 |
99,865 |
|
|
2005.09.29 |
K○○○○○ (U) LTD |
지AA |
103,609,937 |
99,865 |
|
|
2005.11.10 |
K○○○○○ (U) LTD |
지AA |
52,283,376 |
49,965 |
|
|
2005.11.29 |
K○○○○○ U LTD |
지AA |
52,003,572 |
49,965 |
|
|
2005.1.221 |
K○○○○○ (U) LTD |
지AA |
60,978,408 |
59,965 |
|
|
합계 |
1,126,946,871 |
||||
|
2006.03.08 |
K○○○○○ U LTD |
지AA |
39,033,815 |
879,777,227 |
39,965 |
|
2006.03.31 |
K○○○○○ U LTD |
지AA |
58,519,843 |
59,965 |
|
|
2006.04.11 |
K○○○○○ U LTD |
지AA |
409,713,648 |
429,965 |
|
|
2006.06.14 |
K○○○○○ (U) LTD |
지AA |
249,800,368 |
259,965 |
|
|
2006.10.04 |
K○○○○○ U LTD |
지AA |
66,284,841 |
69,965 |
|
|
2006.12.15 |
K○○○○○ U LTD |
지AA |
56,424,712 |
61,165 |
|
|
2007.01.16 |
K○○○○○ (U) LTD |
지AA |
76,891,366 |
942,213,785 |
81,965 |
|
2007.03.08 |
K○○○○○ U○○○○○ LTD |
지AA |
47,316,855 |
49,965 |
|
|
2007.05.07 |
K○○○○○ (U) LTD |
지AA |
74,183,530 |
79,965 |
|
|
2007.05.30 |
K○○○○○ (U) LTD |
지AA |
76,104,502 |
81,965 |
|
|
2007.06.27 |
K○○○○○ U○○○○○ LTD |
지AA |
277,887,576 |
299,965 |
|
|
2007.07.18 |
K○○○○○ (U) LTD |
지AA |
45,837,891 |
49,965 |
|
|
2007.07.30 |
K○○○○○ (U) LTD |
지AA |
110,547,747 |
119,965 |
|
|
2007.08.20 |
K○○○○○ U○○○○○ LTD |
지AA |
94,936,760 |
99,965 |
|
|
2007.10.08 |
K○○○○○ (U) LTD |
지AA |
91,595,420 |
99,995 |
|
|
2007.12.28 |
K○○○○○ (U) LTD |
지AA |
46,912,138 |
49,965 |
|
|
2008.01.25 |
K○○○○○ (U) LTD |
지AA |
47,446,764 |
1,132,727,274 |
49,965 |
|
2008.03.11 |
K○○○○○ (U) LTD |
지AA |
191,826,424 |
199,965 |
|
|
2008.04.07 |
K○○○○○ U○○○○○ LTD |
지AA |
126,845,840 |
129,965 |
|
|
2008.05.23 |
K○○○○○ (U) LIMITED |
지AA |
312,893,491 |
299,965 |
|
|
2008.09.11 |
K○○○○○ U LTD |
지AA |
326,871,860 |
299,965 |
|
|
2008.10.30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126,842,895 |
99,955 |
|
|
2009.03.11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260,252,072 |
375,502,480 |
170,155 |
|
2009.09.30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115,250,408 |
96,955 |
|
|
2010.05.07 |
외국통화수표매매 |
|
21,604,900 |
21,604,900 |
19,000 |
|
2011.03.17 |
AFW/THE DIRECTORS K○○○○○ (U) L |
지AA |
110,980,416 |
275,290,380 |
97,970 |
|
2011.06.13 |
AFW/THE DIRECTORS K○○○○○ (U) L |
지AA |
164,309,964 |
151,970 |
|
|
2012.03.21 |
/8702012949000 |
JI ANH JA |
262,120,309 |
262,120,309 |
233,390 |
|
합계 |
3,889,236,355 |
마)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
증여시기 |
2006. 6. 16. |
2007. 8. 9. |
2009. 4. 23. |
|
종 류 |
현금 |
현금 |
현금 |
|
증여세과세가액 |
A) 147,602 |
B) 151,231 |
C) 74,194 |
|
재차증여가산액 |
147,602 |
298,833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 |
300,000 |
600,000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A) 147,602천 원 = 947,000천 원(이 사건 제1재산 취득가액) - 330,000천 원(이 사건 제1재산 임대보증금) - 377,500천 원(서울 ○○구 ○○동 157 ○○아파트 xxx동 XXX호의 순 양도가액) - 91,897천 원(2006년 우FF 소득)
B) 151,231천 원 = 345,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취득가액) - 100,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임대보증금) - 93,768천 원(2007년 우FF 소득)
C) 74,194천 원 = 203,644천 원(이 사건 제3재산 취득가액) + 50,000천 원(원고가 2008. 3. 7. 아들 김CC에게 증여한 금액) - 179,449천 원(2008, 2009년 우FF 소득)
|
증여시기 |
2007. 7. 28. |
2012. 6. 1. |
계(누적) |
|
종 류 |
현금 |
현금 |
|
|
증여세과세가액 |
D) 258,357 |
E) 312,760 |
944,146 |
|
재차증여가산액 |
373,028 |
F) 1,121,385 |
|
|
증여재산공제 |
600,000 |
600,000 |
|
|
과세표준 |
31,385 |
834,146 |
|
|
산출세액 |
3,138 |
190,243 |
|
|
차감고지세액 |
5,313 |
264,067 |
269,380 |
D) 258,357천 원 = 330,000천 원(이 사건 제4재산) - 71,642천 원(2010년 우FF 소득)
E) 312,760천 원 = 1,500,000천 원(이 사건 제5재산 취득가액) + 498,474천 원(원고가 2012. 4. 9. 아들 김CC에게 증여한 금액) - 490,000천 원(원고가 2012. 6. 1. 김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 - 100,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임대보증금 증가액) - 825,000천 원(근저당) - 270,713천 원(2011, 2012년 우FF 소득)
F) 1,121,385천 원 = A) + B) + C) + D) + 490,000천 원(원고가 2012. 6. 1. 김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
바)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등 소득금액240,678,000원을 수령한 점에 대한 자료로서 우FF의 S○○○○○○ & Company가 발행한원고의 2001년 ~ 2005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 & Company 공인회계사 사무소 2015. 4. 13. 대한민국 국세청 담당자 귀하 Re :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 및 소득세 당사의 고객(코DD)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고객사의 등기이사인 원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화폐 단위 : 우FF 실링)
S○○○○○ & Company |
※ 상기 실링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2001년 : (101,500,000실링 - 15,225,000실링) × 0.74원/실링 = 63,432,000원
2002년 : (72,000,000실링 - 10,800,000실링) × 0.70원/실링 = 42,613,000원
2003년 : (71,200,000실링 - 10,680,000실링) × 0.61원/실링 = 36,733,000원
2004년 : (68,450,000실링 - 10,267,500실링) × 0.63원/실링 = 36,779,000원
2005년 : (125,000,000실링 - 18,750,000실링) × 0.58원/실링 = 61,119,000원 합계 240,678,000원
사)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FF에서 156,117,000원(= 239,711,000실링)의 자문료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우FF 국세청이 발급한 원고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 연도 |
소득금액 (실링) |
소득세 (실링) |
순소득 |
비고 |
||
|
실링 |
원/실링 |
천원 |
||||
|
2001 2002 |
72,000,000 |
10,800,000 |
61,200,000 |
0.72 |
43,961 |
자문료 |
|
2003 |
71,200,000 |
10,800,000 |
60,520,000 |
0.64 |
38,562 |
자문료 |
|
2004 |
68,450,000 |
10,267,000 |
58,182,000 |
0.66 |
38,297 |
자문료 |
|
2005 |
18,750,000 |
5,522,000 |
13,228,000 |
0.64 |
8,503 |
근로소득 |
|
54,800,000 |
8,220,000 |
46,580,000 |
0.58 |
26,794 |
자문료 |
|
|
합계 |
285,200,000 |
45,489,900 |
239,711,000 |
156,1171) |
||
아) 원고 명의로 2005. 5. 25. 킴EE를 665,000달러에 코DD에 매각하여 사업양도에 관한 소득금액 666,396,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코DD와 킴EE 간의 사업양도약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DD와 킴EE 사이의 사업 양도 계약 본 계약은 코DD(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원고(이하 ‘판매자’라 한다) 사이에서 2005. 5. 25. 체결되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판매자는 현재 킴EE라는 사업을 소유하고 영위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판매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고 구매자는 이를 양수하려고 한다. 상기 목적과 상호간의 약속에 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업의 양도. 판매자는 사업장의 임대계약,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영업권, 계약, 라이센스 및 합의에 따른 판매자의 권리 일체 및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소유한 모든 자산과 재산을 포함한 상기 기재된 사업을 어떠한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제약 없이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구매자는 위와 같이 이를 양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대가. 상기 설명된 사업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화 665,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본 계약상의 내용을 조건으로 위의 전액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자) 원고가 제출한 우FF 한인회장 조GG의 확인서(2015. 5. 21.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K○○○○○DEVELOPMENT LIMITED(킴EE) 저는 약 20년 전부터 우FF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 우FF 한인회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킴EE라는 상호를 가진 우FF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운영하던 제조업체로, 우FF 은틴다 공업지역에 공장을 두었고, 캄팔라 시내 2곳의 요지에 매장을 두었던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였기에 사실이라고 확인합니다. 현재 코DD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BB 사장의 부인(원고)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킴EE는 가방, 텐트 및 타포린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우FF 한인업체로서 공장장이 한국분이셨고, 생산 자재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달하였던 점으로 보아 우FF에서는 큰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사업체였습니다. |
차) 김BB는 2015. 3. 12.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바,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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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서 저희들(김BB 및 원고)은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우FF에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잡화품목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시장파악이 되면서 1988년부터는 한국에서 원자재, 재봉틀 및 기술자를 데려와 가방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낮에는 매장관리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직원들 식사를 2008년까지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가방, 텐트, 타프린, 군더블백, 군배낭을 국방부에 납품하여 잘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흐려지고 하여서 공장을 정리하고 기계들은 이곳 직업훈련원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제조업을 1997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직원 4명과 현지인으로 구성하여 원자재는 한국에서 80%을 수입하여 이곳 정부와 전력회사 및 개인회사, 인접국가에 판매, 수출하고 있고 변압기 제조는 이곳에서는 저희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하 생략) |
2) 2006년, 2007년 비거주자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원고와 김BB의 2001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
2001 |
111 |
2002 |
58 |
2001 |
0 |
2002 |
0 |
|
2003 |
60 |
2004 |
82 |
2003 |
18 |
2004 |
6 |
|
2005 |
151 |
2006 |
216 |
2005 |
25 |
2006 |
59 |
|
2007 |
89 |
2008 |
210 |
2007 |
33 |
2008 |
61 |
|
2009 |
211 |
2010 |
279 |
2009 |
96 |
2010 |
65 |
|
2011 |
269 |
2012 |
262 |
2011 |
130 |
2012 |
107 |
|
2013 |
274 |
2014 |
204 |
2013 |
82 |
2014 |
70 |
나) 원고의 아들 김CC(1980년생)의 2001년 이후 국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
2001 ~2003 |
매년 365 |
2004 |
342 |
2005 |
309 |
2006 |
365 |
|
2007 |
365 |
2008 |
361 |
2009 |
365 |
2010 |
365 |
|
2011 |
359 |
2012 |
351 |
2013 |
329 |
2014 |
365 |
다)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6. 5. 24.부터 2012. 8. 27.까지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 사건 제1재산)로 되어 있었고, 김CC의 주민등록은 2004. 5. 7.부터 2008. 4. 16.까지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7. 8. 8. 이후 김CC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
마) 원고, 김BB 및 김CC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부동산 |
임대 |
○○○부동산 |
2012. 6. 12. |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HHH |
서울 ○구 ○○○5가 6-1 |
1983. 1. 12. |
1984. 12. 31. |
||
|
부동산 |
주택임대 |
○○시 ○○동 XXX-X A~G동 7개동 |
2010. 2. 1. |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부동산 |
임대 |
○○○부동산 |
2012. 6. 12. |
||
|
JJJ인터내셔널 |
도소매 |
무역 변압기 외 |
서울 ○○구 ○○동 97-1 |
2013. 8.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 13호증, 을 제3,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2)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3)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하자 이에 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국외에서 원고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된금액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국외소득으로2006년은 91,897,000원, 2007년은 93,768,000원, 2008년, 2009년은 179,449,000원,2010년은 71,642,000원, 2011년, 2012년은 270,713,000원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제1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6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2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7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3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8년, 2009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4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의 2010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5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11년, 2012년 국외소득을 각 공제하는 등의 계산을 거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원고가 김B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킴EE와 코DD로부터 배당소득, 코DD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아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등 합계 240,678,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제출한 우FF S○○○○○ & Company 발행의 자료(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금액 합계는 438,150,000실링(2001년101,500,000실링, 2002년 72,000,000실링, 2003년 71,200,000실링, 2004년 68,450,000실링, 2005년 125,000,000실링)이나, 이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우FF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 자료(갑 제4호증의 2)에 나타나는 수입금액 합계 239,711,000실링(= 156,117,000원)(2001년 및 2002년 61,200,000실링, 2003년 60,520,000실링, 2004년 58,182,000실링, 2005년 13,228,000실링 및 46,580,000실링)과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 내역도 급여 또는 자문료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 240,678,000원을 경영자문료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이에 관하여 경영자문료와 배당소득(약 70%), 근로소득(약 30%)이 합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계좌의 외화입금액(997,856,000원)과 이 사건 소득 907,074,000원이 금액 면에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소득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외화를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는 원고가 아닌 C○○○○ BANK LTD., M○○ GARDEN CITY, K○○○○○, MR KIM M○○ LTD, HWAN S○○○ LTD, R○○○ CONSTRUCTION LTD 172 KLA 등인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외화액은 상당 부분 코DD의 현지직원 급여 및 국내 매입처의 대금지급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입금된 외화 중 입금처가 코DD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원고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입금된 외화 중에는 코DD의 직원 급여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는 코DD에게 어떠한 자문용역과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각 소득은 정확히 얼마인지, 경영자문료와 배당소득 70%와 근로소득 30%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역과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경영자문료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2005년 코DD에 킴EE를 매각하여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5. 25. 킴EE를 665,000달러에 코DD에 매각하여 사업양도에 대한 소득금액 666,396,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재 우FF한인회장 조GG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5)와 원고가 코DD와 킴EE 간의 사업양도약정서(갑 제4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 조사 당시에는 킴EE의 사업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이 사건 재산의 자금출처로 소명하지 않은 점, ② 김BB는 위 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킴EE가 자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김BB는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하여 우FF에서 1987년 가방공장(킴EE)을 차리게 된 경위와 가방제조업에서 변압기(코DD)로 업종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힌 바 있고, 원고가 코DD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킴EE의 사업장 현황이 김BB가 운영하였다고 인터뷰한 가방공장의 현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킴EE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킴EE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이를 양도하여 그 소득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소득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외에서 원고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재산의 각 취득가액 등에서 각 연도별 원고의 국외소득 등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을 원고가 김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위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어 실제로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 중 이 사건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4)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2006년, 2007년에 비거주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6. 5. 24.부터 2012. 8. 27.까지 서울 ○○구 ○○동399-2 ○○아파트 XXX동 XXX호(이 사건 제1재산)로 되어 있었고, 김CC의 주민등록은 2004. 5. 7.부터 2008. 4. 16.까지 서울 ○○구 ○○동 579 ○○아파트 XXX동 XXX호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산을 매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330,000,000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2010. 7. 28.경에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차인이 이 사건 제1재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2006. 5.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재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김CC는 2006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구 소재 위 아파트의 보증금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김CC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2007. 8. 8. 아들인 김CC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이래로 국내에서 실질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원고는 2006년에는 216일, 2007년에는 89일, 김CC는 2006년에는 365일, 2007년에는 36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는 국내 체류 기간 중 김CC와 주거지를 같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6년경에는 이 사건 제1재산을, 2007년경에는 이 사건 제2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국내에서의 재산취득 활동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년, 2007년경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367일이므로, 2006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에는 159,119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4, 5재산과 관련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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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한 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점, 국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17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지AA |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31. |
|
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7,280원(가산세 포함), 272,655,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과 같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하고, 개별 재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
|
순번 |
취득연도 |
취득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취득가액(단위 : 천 원) |
|
1 |
2006 |
부동산 |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XXX |
947,000 |
|
2 |
2007 |
부동산 |
경기 ○○시 ○○면 ○○리 XXXX외 X필지 토지 2,921㎡ 및 지상 주택 132.02㎡ |
345,000 |
|
3 |
2009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산X-XX외 X필지 임야 3,105㎡ 중 1/2 지분 |
204,644 |
|
4 |
2010 |
임대차보증금 |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XXX 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
330,000 |
|
5 |
2012 |
부동산 |
○○○시 ○○읍 ○○리 XXX-X외 X필지 토지 4,508㎡ 및 지상 5층 숙박시설 1,302.66㎡ 중 1/2지분 |
1,500,000 |
|
합계 |
3,325,644 |
나. 서울지방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2.부터 2015. 3.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산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국외(우FF)근로소득 등 2,381,497,000원을 제외한 944,14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남편 김BB로부터 증여(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받은 것으로 보아, 2015. 4. 6. 원고에게 2010. 7. 28. 증여분 증여세 5,313,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 264,067,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6. 1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는 ① 원고의 2001년 ~ 2005년 국외소득금액과 ② 2006년 ~ 2007년 국내 거주자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 부분을 재조사한 후 2015. 8. 21. 위 ①에 관하여는 실제 사업영위 및 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②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6년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평균 223일에 이르고,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5,457,280원(가산세 포함), 272,655,36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8,112,640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국외 근로 소
득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에 대한 경영자문료, 킴EE와 코DD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코DD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합계 240,678,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05. 5. 25. 킴EE를 코DD에게 매각하여 666,396,000원을 수령하여 국외원천소득 합계 907,074,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 944,146,000원 중 위 907,0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72,000원이 이 사건 재산과 관련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인데 위 금액은 취득재산의 가액인 3,325,644,000원의 20%인 665,128,800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반면 피고는 증여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비거주자였고 원고의 남편 김BB도 비거주자였으므로, 비거주자인 김BB가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은1,292,000,000원(= 2006년 취득한 이 사건 제1재산 947,000,000원 + 2007년 취득한 이 사건 제2재산 34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재산 합계 3,325,644,000원에서 이 사건 제1, 2재산 합계 1,29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이 사건 제3, 4, 5재산)의 합계는 2,033,644,000원인데, 피고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공제한, 즉 원고의 자산으로 인정한 금액이 2,381,497,000원이므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위 2,381,497,000원 중 일부 금액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취득재산 구입 과정에서 일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가 취득한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산으로 피고가 인정하였던 자산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종적인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지세액도 달라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외소득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남편 김BB는 1986년 아프리카 우FF로 출국하여 변압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K○○○○○ U○○○○○ LIMITED(이하 ‘코D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김BB를 따라 우FF로 출국하여 현지에 거주하였으며 1996. 2.경 원
고를 대표로 하여 가방, 텐트, 타프린 및 군장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K○○○○○DEVELOPMENT LIMITED(이하 ‘킴EE’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2005. 5. 25.경 킴EE가 영위하던 사업을 코DD에게 미화665,000달러(USD, 이하 '달러‘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송금수취일 |
송금자명 |
수취자명 |
거래금액(원) |
합계(원) |
거래금액($) |
|
2002.07.03 |
C○○○○ BANK LTD. |
지AA |
39,696,867 |
125,002,867 |
32,990 |
|
2002.10.09 |
C○○○○ BANK LTD. |
지AA |
37,302,000 |
30,000 |
|
|
2002.12.20 |
C○○○○ BANK LTD. |
지AA |
48,004,000 |
40,000 |
|
|
2003.02.10 |
C○○○○ BANK LTD. |
지AA |
48,375,900 |
189,426,122 |
41,000 |
|
2003.07.11 |
M○○ GARDEN CITY |
지AA |
47,110,537 |
39,975 |
|
|
2003.08.28 |
M○○ GARDEN |
지AA |
38,709,352 |
32,975 |
|
|
2003.10.24 |
K○○○○○ (U) LTD CO M○○ G.CITY |
지AA |
25,916,135 |
21,974 |
|
|
2003.11.13 |
S○○○-HWAN KIM |
지AA |
29,314,198 |
24,961 |
|
|
2004.02.06 |
MR KIM M○○C. CITY |
지AA |
17,477,652 |
198,948,166 |
14,974 |
|
2004.04.09 |
K○○○○○ (U) LTD |
지AA |
28,486,485 |
24,975 |
|
|
2004.05.06 |
MR KIM JO M○○ G.CITY |
지AA |
15,162,713 |
12,974 |
|
|
2004.09.02 |
MR KIM M○○ LTD |
지AA |
14,935,668 |
12,974 |
|
|
2004.09.10 |
R○○○ CONSTRUCTION BOX 172 KLA |
지AA |
78,999,832 |
68,893 |
|
|
2004.10.25 |
MR KIM |
지AA |
22,792,331 |
19,974 |
|
|
2004.12.15 |
K○○○○○ U LTD |
지AA |
21,093,485 |
19,973 |
|
|
2005.01.25 |
HWAN S○○○ LTD |
지AA |
103,380,000 |
613,569,716 |
100,000 |
|
2005.02.22 |
R○○○CONSTRUCTION LTD 172 KLA |
지AA |
17,597,769 |
17,187 |
|
|
2005.05.02 |
K○○○○○ (U) LTD |
지AA |
20,030,991 |
19,995 |
|
|
2005.05.31 |
K○○○○○ U○○○○○ LTD |
지AA |
40,074,937 |
39,975 |
|
|
2005.07.13 |
K○○○○○ (U) LTD |
지AA |
62,357,603 |
59,965 |
|
|
2005.08.08 |
K○○○○○ U LTD |
지AA |
101,253,123 |
99,865 |
|
|
2005.09.29 |
K○○○○○ (U) LTD |
지AA |
103,609,937 |
99,865 |
|
|
2005.11.10 |
K○○○○○ (U) LTD |
지AA |
52,283,376 |
49,965 |
|
|
2005.11.29 |
K○○○○○ U LTD |
지AA |
52,003,572 |
49,965 |
|
|
2005.1.221 |
K○○○○○ (U) LTD |
지AA |
60,978,408 |
59,965 |
|
|
합계 |
1,126,946,871 |
||||
|
2006.03.08 |
K○○○○○ U LTD |
지AA |
39,033,815 |
879,777,227 |
39,965 |
|
2006.03.31 |
K○○○○○ U LTD |
지AA |
58,519,843 |
59,965 |
|
|
2006.04.11 |
K○○○○○ U LTD |
지AA |
409,713,648 |
429,965 |
|
|
2006.06.14 |
K○○○○○ (U) LTD |
지AA |
249,800,368 |
259,965 |
|
|
2006.10.04 |
K○○○○○ U LTD |
지AA |
66,284,841 |
69,965 |
|
|
2006.12.15 |
K○○○○○ U LTD |
지AA |
56,424,712 |
61,165 |
|
|
2007.01.16 |
K○○○○○ (U) LTD |
지AA |
76,891,366 |
942,213,785 |
81,965 |
|
2007.03.08 |
K○○○○○ U○○○○○ LTD |
지AA |
47,316,855 |
49,965 |
|
|
2007.05.07 |
K○○○○○ (U) LTD |
지AA |
74,183,530 |
79,965 |
|
|
2007.05.30 |
K○○○○○ (U) LTD |
지AA |
76,104,502 |
81,965 |
|
|
2007.06.27 |
K○○○○○ U○○○○○ LTD |
지AA |
277,887,576 |
299,965 |
|
|
2007.07.18 |
K○○○○○ (U) LTD |
지AA |
45,837,891 |
49,965 |
|
|
2007.07.30 |
K○○○○○ (U) LTD |
지AA |
110,547,747 |
119,965 |
|
|
2007.08.20 |
K○○○○○ U○○○○○ LTD |
지AA |
94,936,760 |
99,965 |
|
|
2007.10.08 |
K○○○○○ (U) LTD |
지AA |
91,595,420 |
99,995 |
|
|
2007.12.28 |
K○○○○○ (U) LTD |
지AA |
46,912,138 |
49,965 |
|
|
2008.01.25 |
K○○○○○ (U) LTD |
지AA |
47,446,764 |
1,132,727,274 |
49,965 |
|
2008.03.11 |
K○○○○○ (U) LTD |
지AA |
191,826,424 |
199,965 |
|
|
2008.04.07 |
K○○○○○ U○○○○○ LTD |
지AA |
126,845,840 |
129,965 |
|
|
2008.05.23 |
K○○○○○ (U) LIMITED |
지AA |
312,893,491 |
299,965 |
|
|
2008.09.11 |
K○○○○○ U LTD |
지AA |
326,871,860 |
299,965 |
|
|
2008.10.30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126,842,895 |
99,955 |
|
|
2009.03.11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260,252,072 |
375,502,480 |
170,155 |
|
2009.09.30 |
THE DIRECTORS K○○○○○ (U) LTD |
지AA |
115,250,408 |
96,955 |
|
|
2010.05.07 |
외국통화수표매매 |
|
21,604,900 |
21,604,900 |
19,000 |
|
2011.03.17 |
AFW/THE DIRECTORS K○○○○○ (U) L |
지AA |
110,980,416 |
275,290,380 |
97,970 |
|
2011.06.13 |
AFW/THE DIRECTORS K○○○○○ (U) L |
지AA |
164,309,964 |
151,970 |
|
|
2012.03.21 |
/8702012949000 |
JI ANH JA |
262,120,309 |
262,120,309 |
233,390 |
|
합계 |
3,889,236,355 |
마)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
증여시기 |
2006. 6. 16. |
2007. 8. 9. |
2009. 4. 23. |
|
종 류 |
현금 |
현금 |
현금 |
|
증여세과세가액 |
A) 147,602 |
B) 151,231 |
C) 74,194 |
|
재차증여가산액 |
147,602 |
298,833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 |
300,000 |
600,000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A) 147,602천 원 = 947,000천 원(이 사건 제1재산 취득가액) - 330,000천 원(이 사건 제1재산 임대보증금) - 377,500천 원(서울 ○○구 ○○동 157 ○○아파트 xxx동 XXX호의 순 양도가액) - 91,897천 원(2006년 우FF 소득)
B) 151,231천 원 = 345,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취득가액) - 100,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임대보증금) - 93,768천 원(2007년 우FF 소득)
C) 74,194천 원 = 203,644천 원(이 사건 제3재산 취득가액) + 50,000천 원(원고가 2008. 3. 7. 아들 김CC에게 증여한 금액) - 179,449천 원(2008, 2009년 우FF 소득)
|
증여시기 |
2007. 7. 28. |
2012. 6. 1. |
계(누적) |
|
종 류 |
현금 |
현금 |
|
|
증여세과세가액 |
D) 258,357 |
E) 312,760 |
944,146 |
|
재차증여가산액 |
373,028 |
F) 1,121,385 |
|
|
증여재산공제 |
600,000 |
600,000 |
|
|
과세표준 |
31,385 |
834,146 |
|
|
산출세액 |
3,138 |
190,243 |
|
|
차감고지세액 |
5,313 |
264,067 |
269,380 |
D) 258,357천 원 = 330,000천 원(이 사건 제4재산) - 71,642천 원(2010년 우FF 소득)
E) 312,760천 원 = 1,500,000천 원(이 사건 제5재산 취득가액) + 498,474천 원(원고가 2012. 4. 9. 아들 김CC에게 증여한 금액) - 490,000천 원(원고가 2012. 6. 1. 김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 - 100,000천 원(이 사건 제2재산 임대보증금 증가액) - 825,000천 원(근저당) - 270,713천 원(2011, 2012년 우FF 소득)
F) 1,121,385천 원 = A) + B) + C) + D) + 490,000천 원(원고가 2012. 6. 1. 김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
바)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등 소득금액240,678,000원을 수령한 점에 대한 자료로서 우FF의 S○○○○○○ & Company가 발행한원고의 2001년 ~ 2005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 & Company 공인회계사 사무소 2015. 4. 13. 대한민국 국세청 담당자 귀하 Re :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 및 소득세 당사의 고객(코DD)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고객사의 등기이사인 원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화폐 단위 : 우FF 실링)
S○○○○○ & Company |
※ 상기 실링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2001년 : (101,500,000실링 - 15,225,000실링) × 0.74원/실링 = 63,432,000원
2002년 : (72,000,000실링 - 10,800,000실링) × 0.70원/실링 = 42,613,000원
2003년 : (71,200,000실링 - 10,680,000실링) × 0.61원/실링 = 36,733,000원
2004년 : (68,450,000실링 - 10,267,500실링) × 0.63원/실링 = 36,779,000원
2005년 : (125,000,000실링 - 18,750,000실링) × 0.58원/실링 = 61,119,000원 합계 240,678,000원
사)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FF에서 156,117,000원(= 239,711,000실링)의 자문료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우FF 국세청이 발급한 원고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 연도 |
소득금액 (실링) |
소득세 (실링) |
순소득 |
비고 |
||
|
실링 |
원/실링 |
천원 |
||||
|
2001 2002 |
72,000,000 |
10,800,000 |
61,200,000 |
0.72 |
43,961 |
자문료 |
|
2003 |
71,200,000 |
10,800,000 |
60,520,000 |
0.64 |
38,562 |
자문료 |
|
2004 |
68,450,000 |
10,267,000 |
58,182,000 |
0.66 |
38,297 |
자문료 |
|
2005 |
18,750,000 |
5,522,000 |
13,228,000 |
0.64 |
8,503 |
근로소득 |
|
54,800,000 |
8,220,000 |
46,580,000 |
0.58 |
26,794 |
자문료 |
|
|
합계 |
285,200,000 |
45,489,900 |
239,711,000 |
156,1171) |
||
아) 원고 명의로 2005. 5. 25. 킴EE를 665,000달러에 코DD에 매각하여 사업양도에 관한 소득금액 666,396,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코DD와 킴EE 간의 사업양도약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DD와 킴EE 사이의 사업 양도 계약 본 계약은 코DD(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원고(이하 ‘판매자’라 한다) 사이에서 2005. 5. 25. 체결되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판매자는 현재 킴EE라는 사업을 소유하고 영위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판매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고 구매자는 이를 양수하려고 한다. 상기 목적과 상호간의 약속에 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업의 양도. 판매자는 사업장의 임대계약,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영업권, 계약, 라이센스 및 합의에 따른 판매자의 권리 일체 및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소유한 모든 자산과 재산을 포함한 상기 기재된 사업을 어떠한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제약 없이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구매자는 위와 같이 이를 양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대가. 상기 설명된 사업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화 665,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본 계약상의 내용을 조건으로 위의 전액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자) 원고가 제출한 우FF 한인회장 조GG의 확인서(2015. 5. 21.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K○○○○○DEVELOPMENT LIMITED(킴EE) 저는 약 20년 전부터 우FF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 우FF 한인회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킴EE라는 상호를 가진 우FF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운영하던 제조업체로, 우FF 은틴다 공업지역에 공장을 두었고, 캄팔라 시내 2곳의 요지에 매장을 두었던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였기에 사실이라고 확인합니다. 현재 코DD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BB 사장의 부인(원고)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킴EE는 가방, 텐트 및 타포린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우FF 한인업체로서 공장장이 한국분이셨고, 생산 자재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달하였던 점으로 보아 우FF에서는 큰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사업체였습니다. |
차) 김BB는 2015. 3. 12.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바,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 의 서 저희들(김BB 및 원고)은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우FF에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잡화품목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시장파악이 되면서 1988년부터는 한국에서 원자재, 재봉틀 및 기술자를 데려와 가방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낮에는 매장관리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직원들 식사를 2008년까지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가방, 텐트, 타프린, 군더블백, 군배낭을 국방부에 납품하여 잘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흐려지고 하여서 공장을 정리하고 기계들은 이곳 직업훈련원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제조업을 1997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직원 4명과 현지인으로 구성하여 원자재는 한국에서 80%을 수입하여 이곳 정부와 전력회사 및 개인회사, 인접국가에 판매, 수출하고 있고 변압기 제조는 이곳에서는 저희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하 생략) |
2) 2006년, 2007년 비거주자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원고와 김BB의 2001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
2001 |
111 |
2002 |
58 |
2001 |
0 |
2002 |
0 |
|
2003 |
60 |
2004 |
82 |
2003 |
18 |
2004 |
6 |
|
2005 |
151 |
2006 |
216 |
2005 |
25 |
2006 |
59 |
|
2007 |
89 |
2008 |
210 |
2007 |
33 |
2008 |
61 |
|
2009 |
211 |
2010 |
279 |
2009 |
96 |
2010 |
65 |
|
2011 |
269 |
2012 |
262 |
2011 |
130 |
2012 |
107 |
|
2013 |
274 |
2014 |
204 |
2013 |
82 |
2014 |
70 |
나) 원고의 아들 김CC(1980년생)의 2001년 이후 국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연도 |
국내 체류일수 |
|
2001 ~2003 |
매년 365 |
2004 |
342 |
2005 |
309 |
2006 |
365 |
|
2007 |
365 |
2008 |
361 |
2009 |
365 |
2010 |
365 |
|
2011 |
359 |
2012 |
351 |
2013 |
329 |
2014 |
365 |
다)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6. 5. 24.부터 2012. 8. 27.까지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 사건 제1재산)로 되어 있었고, 김CC의 주민등록은 2004. 5. 7.부터 2008. 4. 16.까지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7. 8. 8. 이후 김CC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
마) 원고, 김BB 및 김CC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부동산 |
임대 |
○○○부동산 |
2012. 6. 12. |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HHH |
서울 ○구 ○○○5가 6-1 |
1983. 1. 12. |
1984. 12. 31. |
||
|
부동산 |
주택임대 |
○○시 ○○동 XXX-X A~G동 7개동 |
2010. 2. 1. |
|
상호 |
업태 |
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
부동산 |
임대 |
○○○부동산 |
2012. 6. 12. |
||
|
JJJ인터내셔널 |
도소매 |
무역 변압기 외 |
서울 ○○구 ○○동 97-1 |
2013. 8.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 13호증, 을 제3,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2)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3)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하자 이에 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국외에서 원고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된금액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국외소득으로2006년은 91,897,000원, 2007년은 93,768,000원, 2008년, 2009년은 179,449,000원,2010년은 71,642,000원, 2011년, 2012년은 270,713,000원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제1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6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2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7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3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08년, 2009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4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의 2010년 국외소득을, 이 사건 제5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2011년, 2012년 국외소득을 각 공제하는 등의 계산을 거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원고가 김B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킴EE와 코DD로부터 배당소득, 코DD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아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코DD로부터 경영자문료 등 합계 240,678,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제출한 우FF S○○○○○ & Company 발행의 자료(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금액 합계는 438,150,000실링(2001년101,500,000실링, 2002년 72,000,000실링, 2003년 71,200,000실링, 2004년 68,450,000실링, 2005년 125,000,000실링)이나, 이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우FF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 자료(갑 제4호증의 2)에 나타나는 수입금액 합계 239,711,000실링(= 156,117,000원)(2001년 및 2002년 61,200,000실링, 2003년 60,520,000실링, 2004년 58,182,000실링, 2005년 13,228,000실링 및 46,580,000실링)과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 내역도 급여 또는 자문료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 240,678,000원을 경영자문료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이에 관하여 경영자문료와 배당소득(약 70%), 근로소득(약 30%)이 합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계좌의 외화입금액(997,856,000원)과 이 사건 소득 907,074,000원이 금액 면에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소득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외화를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는 원고가 아닌 C○○○○ BANK LTD., M○○ GARDEN CITY, K○○○○○, MR KIM M○○ LTD, HWAN S○○○ LTD, R○○○ CONSTRUCTION LTD 172 KLA 등인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외화액은 상당 부분 코DD의 현지직원 급여 및 국내 매입처의 대금지급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입금된 외화 중 입금처가 코DD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원고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입금된 외화 중에는 코DD의 직원 급여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는 코DD에게 어떠한 자문용역과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각 소득은 정확히 얼마인지, 경영자문료와 배당소득 70%와 근로소득 30%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역과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경영자문료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2005년 코DD에 킴EE를 매각하여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5. 25. 킴EE를 665,000달러에 코DD에 매각하여 사업양도에 대한 소득금액 666,396,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재 우FF한인회장 조GG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5)와 원고가 코DD와 킴EE 간의 사업양도약정서(갑 제4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 조사 당시에는 킴EE의 사업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이 사건 재산의 자금출처로 소명하지 않은 점, ② 김BB는 위 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킴EE가 자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김BB는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하여 우FF에서 1987년 가방공장(킴EE)을 차리게 된 경위와 가방제조업에서 변압기(코DD)로 업종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힌 바 있고, 원고가 코DD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킴EE의 사업장 현황이 김BB가 운영하였다고 인터뷰한 가방공장의 현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킴EE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킴EE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이를 양도하여 그 소득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소득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외에서 원고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재산의 각 취득가액 등에서 각 연도별 원고의 국외소득 등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을 원고가 김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위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어 실제로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 중 이 사건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4)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2006년, 2007년에 비거주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6. 5. 24.부터 2012. 8. 27.까지 서울 ○○구 ○○동399-2 ○○아파트 XXX동 XXX호(이 사건 제1재산)로 되어 있었고, 김CC의 주민등록은 2004. 5. 7.부터 2008. 4. 16.까지 서울 ○○구 ○○동 579 ○○아파트 XXX동 XXX호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산을 매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330,000,000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2010. 7. 28.경에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차인이 이 사건 제1재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2006. 5.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재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김CC는 2006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구 소재 위 아파트의 보증금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김CC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2007. 8. 8. 아들인 김CC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이래로 국내에서 실질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원고는 2006년에는 216일, 2007년에는 89일, 김CC는 2006년에는 365일, 2007년에는 36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는 국내 체류 기간 중 김CC와 주거지를 같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6년경에는 이 사건 제1재산을, 2007년경에는 이 사건 제2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국내에서의 재산취득 활동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년, 2007년경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367일이므로, 2006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에는 159,119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4, 5재산과 관련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