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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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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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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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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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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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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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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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3,94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9. ○○ ○○구 ○○동 989 외 3필지 CC주택 제31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DD주택’이라 한다) 지분 1/10를, 2009. 5. 29. 지분 4/10를 취득하였다가(나머지 지분 1/2는 원고의 배우자 EEE의 소유임), 2016. 2. 12. EEE와 함께 이 사건 DD주택을 1,2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DD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DD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94,67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DD주택 이외에 ○○시 ○○구 ○○동 23-1 GGGG 제26층 제에이-26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4,50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 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1, 12, 16, 17,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② FFF은 200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5. 8. 확정일자를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EE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2.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EEE는 2016. 10. 17. 피고에게 소명서를 보내면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FFF은 2016. 11. 26. ‘○○ ○○구 ○○동에 있는 ○○자동차의 중간관리직으로서 근무연장선에서 사무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부터 입주하였으며, 사무용 및 공적 통지나 우편물 등을 수령할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용임차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중간관리직이 회사 사무실 이외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별도의 오피스텔을 구하여 사무를 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FF에 대한 연도별 소득자료에 의하면 FFF은 2006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2007년에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에 근무하였는데, ○○자동차의 근무연장선에서 2006. 12.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이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2. 5. 원고와 FFF 사이에 2013. 3. 3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기타 특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후부터 또는 그 상당한 소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와 FFF은 2006. 12. 14.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는 점, ㉯ 원고와 EEE가 앞서 2016. 10. 17.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2016. 12. 5.에야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2017. 3. 26. FFF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자로만 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FFF에게 이 사건 DD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