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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선 선원 포함 임대, 물류산업 감면대상 해당? 감면 인정 사례

2013두3894
판결 요약
선박·선원을 함께 임차 후 제삼자에 재임대하는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외항화물운송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업종에 해당함을 인정. 표준산업분류 해석상 '승무원 소속' 제한 없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
#외항화물운송업 #선박 재임대 #승무원 임차 #중소기업 감면업종 #법인세 감면
질의 응답
1. 선주나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선원을 임차해 다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외항화물운송업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네, 승무원과 함께 선박을 임차해 그대로 제3자에 재임대하는 형식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외항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894 판결은 선원 동반 선박 임대 재임대업도 외항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 예시에 사업자 소속 승무원이 아니어도 해당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 소속이 아닌 승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894 판결은 표준산업분류는 선박 임대 방식에서 승무원 소속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재임대 후 실질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항화물운송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사가 직접 운항하지 않아도 선박 및 선원 임차 후 재임대 사업이면 외항화물운송업 범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894 판결은 운항 실질 여부와 무관하게 선박·선원 임차·재임대업도 물류산업 감면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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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3894 판결]

【판시사항】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크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 17. 선고 2012누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물류산업’을 감면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고, 조특법 제6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운수업(60~63)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외항화물운송업(61112)’을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70~71)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을 ⁠“승용자동차, 콘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승무원 딸린 수상운송장비임대(61)’를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각각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인 원고가 2004,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승무원을 함께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승무원을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61112)’에 해당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물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에 포함되는 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두38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