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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쟁점과 귀속시기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2004~2005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13년 5월 3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대금 수령시점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시기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2. 과거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 귀속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전부 수령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귀속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구단1640 판결은 매매계약서·영수증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며, 등기일 이전 대금청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일이 실제보다 늦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등기일이 양도일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2016구단1640 판결은 원고의 대금 청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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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7.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소소득세 561,24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경기 BB시 CC구 DD동 산 36-19 임야 9,531㎡를 취득

하였다.

나. 한편 위 토지는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토지 중 일부인 4,62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EE, 김

FF, 박GG, 조HH, 주II, 최JJ, 허KK(이하 ⁠‘김EE 외 6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9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로 2013.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가 김EE 외 6인에게 2003. ~ 200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2,476,271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경료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49,47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2016. 1. 26. 조세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 2005.경 김EE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그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즉, 김EE에게 2004. 5. 31.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

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500만 원, 2004. 6. 14.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04.

7. 5.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2. 10. 일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4. 12. 31. ~ 2005. 1. 14. 수차례에 걸쳐 중

도금으로 1억 4,000만 원, 2005. 3. 3.경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길

동에게 2005. 3. 2. 일부를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5,500만 원 을 지급받았다. 박GG에게 2005. 5. 13.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에 계약금으로 1억 원, 2005. 6.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조HH에게

2005. 3. 14.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5. 3. 2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II에게 2004. 3. 2.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억 5,000만

원, 2004. 4. 13. 중도금으로 1억 2,500만 원, 2004. 9. 13.경 잔금으로 7,500만 원을 지

급받았다. 최JJ에게 2004. 3. 2.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500만 원, 2004. 5. 12. 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허KK에게 2005. 3.

2. 일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2,000만 원, 2005. 4. 2.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2005. 5. 12.경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매수

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를 미루고 있었는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2013. 5. 3. 김EE 외 6인에게 2013.

1.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4. ~ 2005.경이라고 할 것인데 2004년 내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

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EE 외 6인에게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 로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5. 3.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매수인

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대부분 그 무렵 원고의 계좌도 아닌 원고 오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EE 외 6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된 2009. 1. 2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

지도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2013.경 비로소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등기원인도 2013. 1. 25.자 매매로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2004. ~ 2005.경 모두 지급받았다거나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13년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피고가 2003년 및 2004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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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2004~2005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13년 5월 3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대금 수령시점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시기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2. 과거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 귀속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전부 수령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귀속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구단1640 판결은 매매계약서·영수증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며, 등기일 이전 대금청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일이 실제보다 늦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등기일이 양도일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2016구단1640 판결은 원고의 대금 청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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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7.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소소득세 561,24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경기 BB시 CC구 DD동 산 36-19 임야 9,531㎡를 취득

하였다.

나. 한편 위 토지는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토지 중 일부인 4,62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EE, 김

FF, 박GG, 조HH, 주II, 최JJ, 허KK(이하 ⁠‘김EE 외 6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9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로 2013.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가 김EE 외 6인에게 2003. ~ 200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2,476,271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경료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49,47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2016. 1. 26. 조세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 2005.경 김EE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그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즉, 김EE에게 2004. 5. 31.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

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500만 원, 2004. 6. 14.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04.

7. 5.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2. 10. 일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4. 12. 31. ~ 2005. 1. 14. 수차례에 걸쳐 중

도금으로 1억 4,000만 원, 2005. 3. 3.경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길

동에게 2005. 3. 2. 일부를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5,500만 원 을 지급받았다. 박GG에게 2005. 5. 13.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에 계약금으로 1억 원, 2005. 6.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조HH에게

2005. 3. 14. 일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5. 3. 2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5. 4. 8. 잔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II에게 2004. 3. 2.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억 5,000만

원, 2004. 4. 13. 중도금으로 1억 2,500만 원, 2004. 9. 13.경 잔금으로 7,500만 원을 지

급받았다. 최JJ에게 2004. 3. 2.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1,500만 원, 2004. 5. 12. 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허KK에게 2005. 3.

2. 일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2,000만 원, 2005. 4. 2.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2005. 5. 12.경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매수

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를 미루고 있었는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2013. 5. 3. 김EE 외 6인에게 2013.

1.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4. ~ 2005.경이라고 할 것인데 2004년 내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

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EE 외 6인에게 매도하고 2013. 5. 3. 김EE 외 6인 앞으 로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5. 3.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매수인

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대부분 그 무렵 원고의 계좌도 아닌 원고 오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EE 외 6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된 2009. 1. 2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

지도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2013.경 비로소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등기원인도 2013. 1. 25.자 매매로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2004. ~ 2005.경 모두 지급받았다거나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13년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피고가 2003년 및 2004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