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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비대차 채권 계약금 반환금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9297
판결 요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에게 소비대차약정서상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소비대차약정서 #계약금 반환금 #제3자 변제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맺은 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계약금 반환금도 상속재산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제3자의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소비대차약정서상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은 제3자의 변제로 볼 수 없는 계약금 반환금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공제 대상 채무 판단 시 제3자의 변제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제3자의 변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유효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도 상속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은 유효하지 않은 변제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3. 소비대차 계약의 변제통화가 계약금 반환 명목일 때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계약금 반환이 실제로 유효한 변제냐 여부를 꼼꼼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 되면 상속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이 소비대차약정서상 권리 보유를 부정함에 따라 상속인은 반환금이 유효한 변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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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297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67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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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9297
판결 요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에게 소비대차약정서상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소비대차약정서 #계약금 반환금 #제3자 변제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맺은 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계약금 반환금도 상속재산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제3자의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소비대차약정서상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은 제3자의 변제로 볼 수 없는 계약금 반환금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공제 대상 채무 판단 시 제3자의 변제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제3자의 변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유효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도 상속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은 유효하지 않은 변제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3. 소비대차 계약의 변제통화가 계약금 반환 명목일 때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계약금 반환이 실제로 유효한 변제냐 여부를 꼼꼼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 되면 상속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297 판결이 소비대차약정서상 권리 보유를 부정함에 따라 상속인은 반환금이 유효한 변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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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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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297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67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