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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업 포괄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단순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양도 #사업 포괄양도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재화의 양도로 보아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사업 포괄양도인지 단순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재고성 부동산만 이전된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 전체 조직과 기능의 승계가 있어야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은 재고재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고의가 없으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직 '정당한 사유'가 명확해야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 및 대법원 2011두13842 판결을 인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의무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단순한 법령 해석의 혼동이나 무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은 의무를 몰랐어도 사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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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886 ⁠(2017.11.24)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각급 법원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가 매매나 임대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기면 충분하며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한 세법 해석강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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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화의 양도로 보아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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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은 재고재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고의가 없으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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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직 '정당한 사유'가 명확해야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 및 대법원 2011두13842 판결을 인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의무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단순한 법령 해석의 혼동이나 무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은 의무를 몰랐어도 사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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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886 ⁠(2017.11.24)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각급 법원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가 매매나 임대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기면 충분하며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한 세법 해석강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