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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서부지원 2018가단1015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로써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행위 #조세채권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면 국가 등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은 책임재산 처분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증여행위를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증여행위는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에서 피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국가라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고가 국가라 하여도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5. 09. 선고 서부지원 2018가단10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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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서부지원 2018가단1015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로써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행위 #조세채권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면 국가 등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은 책임재산 처분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증여행위를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증여행위는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에서 피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국가라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고가 국가라 하여도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5. 09. 선고 서부지원 2018가단10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