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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정관 기준 저가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 요약
비상장회사 임직원 주식 거래에서 정관에 의해 순자산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강제된 경우라도, 거래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는 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음.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기각됨.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정관 규정 #시가 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임직원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정관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 기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액만을 기준한 거래라도, 해당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보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못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시가)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은 일반적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관상 순자산가액 기준 주식 가격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시가보다 상당히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합리성 주장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에 따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 당시 사정 등에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내 임직원 간 정관 규정 가격으로 반복 거래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임직원 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조정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에서는 원고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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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KK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7.2.22

판 결 선 고

2017.3.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 8. 3.자

20**년 귀속 법인세 **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

세 ****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 5. 1. 원고 AAAAA서비

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 8. 4.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 8.

10.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30원 부과처분, 4)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CCC 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 8. **.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8.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KK기공 주식회사(현 JJJ

JJ에스 주식회사)의 일부 인력 등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BBB, CCC, DDD(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BBB 등’이라 고 한다)은 20**년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이하 ⁠‘회사 주식’라 고 한다)을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의 회사 주식 거래

1)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들은 모두 한전기공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전직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당시 위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

주제와 같은 형태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적대적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으로 원고 회사의 정관에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두었다.

③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을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 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

2) 원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매년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적용할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사내에 공고하였다.

3) 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공고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단가 및 회사 주식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1. 2. 22. 및 2002. 3. 22. 각 결산 이전 액면가나 직전

평가금액으로 거래된 것 외에는 회사 주식의 연도별 거래단가가 동일하였다).

4) 20**년도에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회사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각 주식거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각 주

식거래 가격은 모두 1주당 6,**3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이다.

5) 한편, 원고 회사의 순손익액은 20**년에 ***,665,751원(1주당 순손익액

**8원), 20**년에 ***8,180,591원(1주당 순손익액 **04원), 20**년에 ****9,509,680원

(1주당 순손익액 **20원)이었고, 20**. 4. 10. 기준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은 **208,**8,227원이다.

다. 피고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1)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 2. 25.부터 20**. 3. 26.까지 원고 회사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 주식의 시

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고, 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53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저가양도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거래에 관한 과세자료통지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① 별지1 ⁠[표1] 기재 법인세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②

같은 ⁠[표2]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③ 같은 ⁠[표3]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각 증

권거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일,

심판청구일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일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회사는 그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시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사내공지 등을 통해 매입의사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같은 가격으 로 일괄 매도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주주들 사이의 회사

주식 거래를 중개한 것이고 주식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회사 주식은 공시된 거래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 거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동종 업

종의 다른 상장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높은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거래에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주식거래는 사실상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간에 이루어

진 거래로 볼 수 있고,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각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고 회사가 부담할 조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위 각 주식거래는 경제

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거주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

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 대통령

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

하면, 법인과 그 임원․사YY은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다.

나)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1조는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원 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직전년도 재무제표의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 3.경 정관에 따라 산정된 회사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인 이 사

건 거래가격(6,**3원)을 사내에 공시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 4. 10.부터 20**.

10. 4.까지 사이에 원고 BBB 등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 13명으로부터 회사 주

식 ***,717주를 이 사건 거래가격에 매입하였고, 20**. 9. 3.부터 20**. **. 3.까지 위

주식 222,717주를 다시 소외 OOO 외 52명에게 같은 거래가격에 매도한 사실, ③ 원 고 회사가 과세관청에 20**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20**년도에

주주 **명으로부터 회사 주식 ***,717주를 양수하여 이를 **명의 임직원에게 양도하

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 회사는 위

매도인들의 주식매수권 행사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처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

면서 위 매도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다시 매수인들인 임직원들로부터

자사주 청약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직접 매수인들로부터 양

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회사는 양수한 회사 주식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자사주로 보유하였고, 위 주식을 임직

원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시기, 양도의 상대방, 양도할 주식 수 등 중요 거래조

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실

질적인 거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주식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제

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위 각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들 사

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위 가.의 2)]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

도하는 행위’ 등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고 있고,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고 있고,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구 상

증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

증세법 제60조 각 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 다

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 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

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

령 제54조 각 항에 규정되어 있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구 증권거래세법(20**. **.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주식과 같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 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 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회사 주식의 1

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거래금액(6,**3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들 이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1조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거래 상대방도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 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까지의 회사 주식 거래의 대부분은 원고 회사와

그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일부 주주들 간의 거래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회사의 현직 임직원들이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

하고, 공시된 가격으로만 회사 주식이 거래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러한 강제된 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거나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회사는 20**년도까지 영업수입 및 당기순이익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바,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

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 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들은 비상장주식인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453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평가액은 원고가 신고

- ** -

한 이 사건 거래가격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4)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

액을 **,45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는 주장[위 가의 3)]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101조 제1항에 규

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

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

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

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나) 20**년도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는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453원임에도, 원고들이 위 적정 시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

격인 1주당 6,**3원에 이 사건 각 주식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1.의 나. 4) 및 2.의 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원고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3항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회사는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관행적으로 위 가

격으로 회사 주식이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위 정관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

관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54조 등에 우선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회사는 20**년에 원고 BBB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양수한 회사

주식 222,717주를 그 적정 가격인 1주당 **,453원의 절반에 불과한 1주당 6,**3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그 차액 상당액이 실제로 원고 회사의 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거

래를 통해 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게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 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

산에 해당하고, 원고 BBB 등이 원고 회사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50% 이상 낮은

6,**3원에 양도한 행위 및 소외 KKK 등이 원고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위 6,**3원 에 양도받은 행위는 모두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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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정관 기준 저가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 요약
비상장회사 임직원 주식 거래에서 정관에 의해 순자산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강제된 경우라도, 거래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는 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음.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기각됨.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정관 규정 #시가 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임직원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정관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 기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액만을 기준한 거래라도, 해당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보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못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시가)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은 일반적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관상 순자산가액 기준 주식 가격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시가보다 상당히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합리성 주장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에 따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 당시 사정 등에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내 임직원 간 정관 규정 가격으로 반복 거래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임직원 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조정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에서는 원고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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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KK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7.2.22

판 결 선 고

2017.3.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 8. 3.자

20**년 귀속 법인세 **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

세 ****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 5. 1. 원고 AAAAA서비

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 8. 4.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 8.

10.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30원 부과처분, 4)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CCC 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 8. **.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8.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KK기공 주식회사(현 JJJ

JJ에스 주식회사)의 일부 인력 등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BBB, CCC, DDD(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BBB 등’이라 고 한다)은 20**년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이하 ⁠‘회사 주식’라 고 한다)을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의 회사 주식 거래

1)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들은 모두 한전기공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전직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당시 위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

주제와 같은 형태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적대적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으로 원고 회사의 정관에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두었다.

③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을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 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

2) 원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매년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적용할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사내에 공고하였다.

3) 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공고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단가 및 회사 주식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1. 2. 22. 및 2002. 3. 22. 각 결산 이전 액면가나 직전

평가금액으로 거래된 것 외에는 회사 주식의 연도별 거래단가가 동일하였다).

4) 20**년도에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회사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각 주식거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각 주

식거래 가격은 모두 1주당 6,**3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이다.

5) 한편, 원고 회사의 순손익액은 20**년에 ***,665,751원(1주당 순손익액

**8원), 20**년에 ***8,180,591원(1주당 순손익액 **04원), 20**년에 ****9,509,680원

(1주당 순손익액 **20원)이었고, 20**. 4. 10. 기준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은 **208,**8,227원이다.

다. 피고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1)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 2. 25.부터 20**. 3. 26.까지 원고 회사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 주식의 시

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고, 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53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저가양도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거래에 관한 과세자료통지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① 별지1 ⁠[표1] 기재 법인세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②

같은 ⁠[표2]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③ 같은 ⁠[표3]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각 증

권거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일,

심판청구일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일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회사는 그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시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사내공지 등을 통해 매입의사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같은 가격으 로 일괄 매도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주주들 사이의 회사

주식 거래를 중개한 것이고 주식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회사 주식은 공시된 거래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 거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동종 업

종의 다른 상장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높은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거래에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주식거래는 사실상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간에 이루어

진 거래로 볼 수 있고,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각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고 회사가 부담할 조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위 각 주식거래는 경제

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거주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

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 대통령

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

하면, 법인과 그 임원․사YY은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다.

나)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1조는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원 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직전년도 재무제표의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 3.경 정관에 따라 산정된 회사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인 이 사

건 거래가격(6,**3원)을 사내에 공시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 4. 10.부터 20**.

10. 4.까지 사이에 원고 BBB 등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 13명으로부터 회사 주

식 ***,717주를 이 사건 거래가격에 매입하였고, 20**. 9. 3.부터 20**. **. 3.까지 위

주식 222,717주를 다시 소외 OOO 외 52명에게 같은 거래가격에 매도한 사실, ③ 원 고 회사가 과세관청에 20**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20**년도에

주주 **명으로부터 회사 주식 ***,717주를 양수하여 이를 **명의 임직원에게 양도하

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 회사는 위

매도인들의 주식매수권 행사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처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

면서 위 매도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다시 매수인들인 임직원들로부터

자사주 청약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직접 매수인들로부터 양

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회사는 양수한 회사 주식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자사주로 보유하였고, 위 주식을 임직

원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시기, 양도의 상대방, 양도할 주식 수 등 중요 거래조

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실

질적인 거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주식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제

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위 각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들 사

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위 가.의 2)]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

도하는 행위’ 등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고 있고,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고 있고,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구 상

증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

증세법 제60조 각 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 다

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 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

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

령 제54조 각 항에 규정되어 있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구 증권거래세법(20**. **.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주식과 같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 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 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회사 주식의 1

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거래금액(6,**3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들 이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11조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거래 상대방도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 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까지의 회사 주식 거래의 대부분은 원고 회사와

그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일부 주주들 간의 거래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회사의 현직 임직원들이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

하고, 공시된 가격으로만 회사 주식이 거래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러한 강제된 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거나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회사는 20**년도까지 영업수입 및 당기순이익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바,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

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 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들은 비상장주식인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453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평가액은 원고가 신고

- ** -

한 이 사건 거래가격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4)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

액을 **,45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는 주장[위 가의 3)]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101조 제1항에 규

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

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

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

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나) 20**년도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는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453원임에도, 원고들이 위 적정 시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

격인 1주당 6,**3원에 이 사건 각 주식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1.의 나. 4) 및 2.의 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원고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3항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회사는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관행적으로 위 가

격으로 회사 주식이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위 정관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

관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54조 등에 우선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회사는 20**년에 원고 BBB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양수한 회사

주식 222,717주를 그 적정 가격인 1주당 **,453원의 절반에 불과한 1주당 6,**3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그 차액 상당액이 실제로 원고 회사의 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거

래를 통해 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게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 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

산에 해당하고, 원고 BBB 등이 원고 회사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50% 이상 낮은

6,**3원에 양도한 행위 및 소외 KKK 등이 원고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위 6,**3원 에 양도받은 행위는 모두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