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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명의신탁자 특정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7두55121
판결 요약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명의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명의신탁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처분사유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12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121 판결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됨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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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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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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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명의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명의신탁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처분사유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12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121 판결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됨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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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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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