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편취당한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갑이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의 금원 취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① 정이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 하여금 갑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정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로 위 범죄자가 직접 정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갑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047)
[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공2008상, 5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공2012상, 26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6. 3. 거래상대방인 소외 1을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나, 다음 날 다시 만나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인 2021. 6. 4. 다시 소외 1을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8,9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소외 2’ 명의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는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고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 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원고가 편취당한 이 사건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가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출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2,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매수자로 가장한 소외 1을 만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2,898만 원을 받고 목걸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소외 1은 이러한 유형의 여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편취당한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갑이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의 금원 취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① 정이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 하여금 갑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정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로 위 범죄자가 직접 정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갑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정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047)
[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공2008상, 5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공2012상, 26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6. 3. 거래상대방인 소외 1을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나, 다음 날 다시 만나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인 2021. 6. 4. 다시 소외 1을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8,9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소외 2’ 명의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는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고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 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원고가 편취당한 이 사건 금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가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출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2,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매수자로 가장한 소외 1을 만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2,898만 원을 받고 목걸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소외 1은 이러한 유형의 여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