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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황이 도로이면 도로로 평가해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평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적정한 시가 산정 방법임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현황 #도로 감정평가 #시가 산정 #교환가격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할 때 현황이 도로라면 그 도로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시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황이 도로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도로로서의 교환가격(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은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면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적정한 시가(양도소득세 과세표준)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도로 현황 토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도로로 감정평가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시가로 적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은 도로 현황 토지의 감정평가가 합리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 방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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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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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황이 도로이면 도로로 평가해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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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평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적정한 시가 산정 방법임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현황 #도로 감정평가 #시가 산정 #교환가격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할 때 현황이 도로라면 그 도로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시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황이 도로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도로로서의 교환가격(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은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면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적정한 시가(양도소득세 과세표준)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도로 현황 토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도로로 감정평가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시가로 적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은 도로 현황 토지의 감정평가가 합리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 방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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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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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6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