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OO |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12. 14. |
|
변 론 종 결 |
2017. 3. 21. |
|
판 결 선 고 |
2017.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4호증)상 개업연월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5. 6. 17.로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여전히 2015. 10. 14.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OO |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12. 14. |
|
변 론 종 결 |
2017. 3. 21. |
|
판 결 선 고 |
2017.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4호증)상 개업연월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5. 6. 17.로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여전히 2015. 10. 14.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