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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불충족 시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제 임대사실이 있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오랜 기간 실제로 임대하였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판결은 구 소득세법령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실제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특례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개업연월일을 양도일 이전으로 정정했다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별개로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양도일 이전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판결은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주택 양도일 이후이면 개업연월일 정정만으로 비과세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등록 시 특례 불인정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특례에 명문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필수로 규정함을 들어 특례불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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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2. 14.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4호증)상 개업연월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5. 6. 17.로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여전히 2015. 10. 14.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