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차인 과실로 임차 크레인 파손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1다28854
판결 요약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 편 운전기사가 단순 운전만 했고, 기타 이용에 대해 임차인의 지휘·감독만 받았다면, 임대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차 #크레인임대 #중기파손 #임차인과실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운전기사까지 포함된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대한 뒤 장비를 파손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다 과실로 파손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 원상반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8854 판결은 임대인측 운전기사가 단순 운전만 제공하고 임차인이 이용 전반을 감독했다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책임이라 판시했습니다.
2. 운전기사가 임대인 소속인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 측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고 임차인이 이용을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8854 판결은 중기 이용 관련 책임 주체와 과실이 임차인에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을 확인합니다.
3. 임차인의 과실로 중장비가 파손됐을 때, 배상 범위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반환 의무불이행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8854 판결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근거, 임차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고 판시합니다.
4. 임차인 책임인가 임대인 책임인가 쟁점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점을 봅니까?
답변
중기 운영·이용에 대한 지휘·감독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리 범위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8854 판결이 임차인 지휘·감독에 기반한 과실일 시 임차인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판시사항】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공1992, 284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광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윤기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55967, 55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물인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7. 12. 선고 2011다28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